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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거래금액별 상한요율 규정 -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820 부동산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방안 확정발표한 내용을 담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개정안입법예고(’21.9.2.~ 9.16, 14일간)한다고 밝혔다.

     

    행 시행규칙에는 상한요율(매매·교환 0.9%, 임대차 등 0.8%)이하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이번 개정안은 거래금액상한요율을 시행규칙에 정하고 그 범위서 조례로 정하되, 지역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거래금액별 상한율에 거래금액의 1천분의 1을 가감한 범위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개정안 내용은 최초로 중개의뢰인 간에 매매ㆍ교환, 임대차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위임된 사항은 종전의 조례가 있는 경우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해당 조례가 개정될 때까지는 종전의 조례에 따르도록 하였다.

     

    * (예시) ㅇㅇ시 조례에서 매매 6억원 거래시 상한요율 0.5%이나, 개정될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에 따라 상한요율 0.4% 적용하여야 함.

     

    < 주택 중개보수 상한요율 >

    거래내용 거래금액 상한요율 한도액
    1. 매매ㆍ교환 5천만원 미만 1천분의 6 이내 25만원
    5천만원 이상 ~ 2억원 미만 1천분의 5 이내 80만원
    2억원 이상 ~ 9억원 미만 1천분의 4 이내  
    9억원 이상 ~ 12억원 미만 1천분의 5 이내  
    12억원 이상 ~ 15억원 미만 1천분의 6 이내  
    15억원 이상 1천분의 7 이내  
    2. 임대차 등 5천만원 미만 1천분의 5 이내 20만원
    5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1천분의 4 이내 30만원
    1억원 이상 ~ 6억원 미만 1천분의 3 이내  
    6억원 이상 ~ 12억원 미만 1천분의 4 이내  
    12억원 이상 ~ 15억원 미만 1천분의 5 이내  
    15억원 이상 1천분의 6 이내  

    중개보수는 상한요율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

     

    토교통부 부동산산업과 한정희 과장은 부동산 거래시 중개보수는 과 직결된 사안으로 이번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개정을 의견수 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이르면 10월 초에는 시행 예정으로 주택가격 상승으로 인한 국민의 중개보수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ㅇ 손해배상책임 보장금액 상향 조정 및 다가구주택 중개사고에 대한 개대상물 확인·설명 권리관계 구체화 등에 대한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시행규칙 93일부터 입법예고를 시작으로 관련 절차를 거쳐 조속히 개정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ㅇ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 의견제출처: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11 정부세종청사 6354,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부동산산업과 / 전화번호: 044-201-3413, 3416 팩스: 044-201-5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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