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거래금액별 상한요율 규정 -
□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8월 20일 “부동산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방안”을 확정․발표한 내용을 담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21.9.2.~ 9.16, 14일간)한다고 밝혔다.
□ 현행 시행규칙에는 전체 상한요율(매매·교환 0.9%, 임대차 등 0.8%)이하의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ㅇ 이번 개정안은 거래금액별 상한요율을 시행규칙에 정하고 그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되, 지역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거래금액별 상한요율에 거래금액의 1천분의 1을 가감한 범위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 개정안 내용은 최초로 중개의뢰인 간에 매매ㆍ교환, 임대차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하였으며,
ㅇ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위임된 사항은 종전의 조례가 있는 경우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해당 조례가 개정될 때까지는 종전의 조례에 따르도록 하였다.
* (예시) ㅇㅇ시 조례에서 매매 6억원 거래시 상한요율 0.5%이나, 개정될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에 따라 상한요율 0.4% 적용하여야 함.
< 주택 중개보수 상한요율 >
거래내용 | 거래금액 | 상한요율 | 한도액 |
1. 매매ㆍ교환 | 5천만원 미만 | 1천분의 6 이내 | 25만원 |
5천만원 이상 ~ 2억원 미만 | 1천분의 5 이내 | 80만원 | |
2억원 이상 ~ 9억원 미만 | 1천분의 4 이내 | ||
9억원 이상 ~ 12억원 미만 | 1천분의 5 이내 | ||
12억원 이상 ~ 15억원 미만 | 1천분의 6 이내 | ||
15억원 이상 | 1천분의 7 이내 | ||
2. 임대차 등 | 5천만원 미만 | 1천분의 5 이내 | 20만원 |
5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 1천분의 4 이내 | 30만원 | |
1억원 이상 ~ 6억원 미만 | 1천분의 3 이내 | ||
6억원 이상 ~ 12억원 미만 | 1천분의 4 이내 | ||
12억원 이상 ~ 15억원 미만 | 1천분의 5 이내 | ||
15억원 이상 | 1천분의 6 이내 |
※ 중개보수는 상한요율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
□ 국토교통부 부동산산업과 한정희 과장은 “부동산 거래시 중개보수는 민생과 직결된 사안으로 이번「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개정을 의견수렴 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이르면 10월 초에는 시행 예정으로 주택가격 상승으로 인한 국민의 중개보수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ㅇ 손해배상책임 보장금액 상향 조정 및 다가구주택 중개사고에 대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권리관계 구체화 등에 대한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시행규칙」도 9월 3일부터 입법예고를 시작으로 관련 절차를 거쳐 조속히 개정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ㅇ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 의견제출처: (우)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 6동 354호,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부동산산업과 / 전화번호: 044-201-3413, 3416 팩스: 044-201-5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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