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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입면제사유 확대…소액계약·공공과 계약·임차인이 계약

     

    개정안은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의무 면제 사유를 3가지 허용했다.

     

    1. 임대보증금이 소액인 경우

    임대보증금이 주택임대보호법상 최우선변제금액 이하이고 임차인이 동의하면 의무를 면제한다.

     

    최우선변제금은 올해 5월 이후 기준으로 서울이 5천만원, 수도권 대부분 지역이 4천300만원, 광역시 및 수도권 일부 지역 2천300만원, 그 밖의 지역이 2천만원이다.

    만약 올해 6월 1일 근저당권 1억원이 설정된 서울의 주택에 대해 이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증금이 5천만원 이하이면 보증 보험 가입이 면제된다.

     

    2. 임대인이 공공인 경우

    임대사업자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서울도시주택공사(SH) 등 공공주택사업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이들이 보증 가입을 한 경우에도 면제한다.

    LH의 전세 매입임대주택 사업의 경우, 임차인이 도시지역에서 원하는 전세 물건을 정해 계약하는 구조다. 이때 LH는 해당 주택 임대인과 대신 계약하고 이를 임차인에게 재임차하는데, LH가 이미 보증 가입을 했기 때문에 중복으로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

     

    3. 임차인이 전세금 반환 보증 보험에 가입한 경우

    임차인이 전세금 반환 보증에 가입한 경우도 면제 대상이다. 다만, 이 경우 보증수수료는 임대사업자가 모두 지급하도록 했다.

     

     

    미가입시 처벌 조정…형사처벌→3천만원 이하 과태료

    임대보증금 미가입시 처벌은 형벌에서 과태료로 전환한다.

    현재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내리지만,

    앞으로는 위반 건당 임대보증금의 10% 이하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과태료 상한액은 3천만원으로 설정했다

     

    2021.09.07 - [부동산공부] - 최우선변제금 이하 보증금은 보증가입 면제 가능

     

    최우선변제금 이하 보증금은 보증가입 면제 가능

    최우선변제금 이하 보증금은 보증가입 면제 가능 < 민간임대주택법 주요 개정사항 > 1.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면제사유 규정 2. 임대보증금 보증 미가입 처벌, 형벌→과태료로 전환 3. 임대보증금

    skyground21.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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