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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도시보증공사(사장 권형택, 이하 ‘HUG’)는 제60차 미분양관리지역으로 5개 지역선정하여 오늘 31일 발표했다.

     

    이번 제60차는 전월(6) 대비 경상북도 김천시가 제외됨에 따라 5개 지역이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되었다.

     

    ‘21.7월말 기준 미분양관리지역의 미분양 주택은 총 3,188호로 전국 미분양 주택 총 15,198호의 약 20.98%를 차지하고 있다.

     

    < 60차 미분양관리지역 선정공고 >

    구분 세부지역() 적용기간 선정사유
    지방
    (5)
    충 남 아산시 ‘21.08.05 ~ ’21.10.31 ,,,
    전 남 광양시(정부규제지역 제외) ‘21.03.05 ~ ’21.09.30
    경 남 양산시 '21.08.05 ~ '21.09.30
    경 남 창원시(정부규제지역 제외) ‘21.06.05 ~ ’21.09.30
    경 남 거제시 '17.02.01 ~ '21.10.31 ,,

     

    * 미분양관리지역 선정기준 미분양증가, 미분양 해소 저조, 미분양 우려, 모니터링 필요 지역 (참고2 미분양관리지역 선정기준 참고)

     

    * 정부규제지역

     

    ①「소득세법104조의2에 따른 지정지역(투기지역)

     

    ②「주택법63조에 따른 투기과열지구

     

    ③「주택법63조의2에 따른 조정대상지역

    미분양 관리지역에서 주택(분양보증 발급예정인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급할 목적으로 사업부지를 매입(매매, ·공매, 교환 등 일체 취득행위)하고자 하는 경우 분양보증 예비심사를 거쳐야 하며,

     

    이미 토지를 매입한 경우에도 분양보증을 발급 받으려는 사업자사전심사를 거쳐야 하므로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

     

    분양보증 예비심사 세부사항은 HUG 홈페이지(http://www.khug.or.kr) 콜센터(1566-9009) 전국 각 영업지사를 통해 문의하면 된다.

     

     

     

    210831_HUG, 제60차 미분양관리지역 선정(21.7월말 기준).hwp
    0.12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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