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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도시보증공사(사장 권형택, 이하 ‘HUG’)는 제60차 미분양관리지역으로 5개 지역을 선정하여 오늘 31일 발표했다.
○ 이번 제60차는 전월(6곳) 대비 경상북도 김천시가 제외됨에 따라 총 5개 지역이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되었다.
○ ‘21.7월말 기준 미분양관리지역의 미분양 주택은 총 3,188호로 전국 미분양 주택 총 15,198호의 약 20.98%를 차지하고 있다.
< 제60차 미분양관리지역 선정공고 >
구분 | 세부지역(시‧군‧구) | 적용기간 | 선정사유 | |
지방 (5개) |
충 남 | 아산시 | ‘21.08.05 ~ ’21.10.31 | ①,②,③,④ |
전 남 | 광양시(정부규제지역 제외) | ‘21.03.05 ~ ’21.09.30 | ④ | |
경 남 | 양산시 | '21.08.05 ~ '21.09.30 | ④ | |
경 남 | 창원시(정부규제지역 제외) | ‘21.06.05 ~ ’21.09.30 | ④ | |
경 남 | 거제시 | '17.02.01 ~ '21.10.31 | ②,③,④ |
* 미분양관리지역 선정기준 ①미분양증가, ②미분양 해소 저조, ③미분양 우려, ④모니터링 필요 지역 (참고2 미분양관리지역 선정기준 참고)
* 정부규제지역
①「소득세법」 제104조의2에 따른 지정지역(투기지역)
②「주택법」 제63조에 따른 투기과열지구
③「주택법」 제63조의2에 따른 조정대상지역
□ 미분양 관리지역에서 주택(분양보증 발급예정인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부지를 매입(매매, 경·공매, 교환 등 일체 취득행위)하고자 하는 경우 분양보증 예비심사를 거쳐야 하며,
○ 이미 토지를 매입한 경우에도 분양보증을 발급 받으려는 사업자는 사전심사를 거쳐야 하므로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
□ 분양보증 예비심사 세부사항은 HUG 홈페이지(http://www.khug.or.kr) 콜센터(1566-9009) 및 전국 각 영업지사를 통해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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