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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량의 통과높이 제한표지 설치 관련 근거

     

    도로교통법 시행령

    [시행 2023. 7. 4.] [대통령령 제33547호, 2023. 6. 20., 일부개정]

    제22조(운행상의 안전기준) 법 제3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행상의 안전기준”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개정 2023. 6. 20.>

    1. 자동차의 승차인원은 승차정원 이내일 것

    2. 삭제 <2023. 6. 20.>

    3. 화물자동차의 적재중량은 구조 및 성능에 따르는 적재중량의 110퍼센트 이내일 것

    4. 자동차(화물자동차, 이륜자동차 및 소형 3륜자동차만 해당한다)의 적재용량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넘지 아니할 것

    가. 길이: 자동차 길이에 그 길이의 10분의 1을 더한 길이. 다만, 이륜자동차는 그 승차장치의 길이 또는 적재장치의 길이에 30센티미터를 더한 길이를 말한다.

    나. 너비: 자동차의 후사경(後寫鏡)으로 뒤쪽을 확인할 수 있는 범위(후사경의 높이보다 화물을 낮게 적재한 경우에는 그 화물을, 후사경의 높이보다 화물을 높게 적재한 경우에는 뒤쪽을 확인할 수 있는 범위를 말한다)의 너비

    다. 높이: 화물자동차는 지상으로부터 4미터(도로구조의 보전과 통행의 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도로노선의 경우에는 4미터 20센티미터), 소형 3륜자동차는 지상으로부터 2미터 50센티미터, 이륜자동차는 지상으로부터 2미터의 높이

    [전문개정 2013. 6. 28.]
    [시행일: 2023. 12. 21.] 제22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시행 2023. 7. 4.] [행정안전부령 제415호, 2023. 7. 4., 일부개정]

    제8조(안전표지)  제4조제1항에 따른 안전표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9. 6. 14.>

    1. 주의표지
    도로상태가 위험하거나 도로 또는 그 부근에 위험물이 있는 경우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할 수 있도록 이를 도로사용자에게 알리는 표지

    2. 규제표지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각종 제한ㆍ금지 등의 규제를 하는 경우에 이를 도로사용자에게 알리는 표지

    3. 지시표지
    도로의 통행방법ㆍ통행구분 등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는 경우에 도로사용자가 이에 따르도록 알리는 표지

    4. 보조표지
    주의표지ㆍ규제표지 또는 지시표지의 주기능을 보충하여 도로사용자에게 알리는 표지

    5. 노면표시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각종 주의ㆍ규제ㆍ지시 등의 내용을 노면에 기호ㆍ문자 또는 선으로 도로사용자에게 알리는 표지

    ②제1항에 따른 안전표지의 종류, 만드는 방식 및 설치ㆍ관리기준은 별표 6과 같다. <개정 2019. 6. 14.>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 <개정 2023. 7. 4.>

    안전표지의 종류, 만드는 방식 및 설치·관리기준

    (8조제2항 및 제11조제1호관련)

    일련
    번호
    종류 만드는 방식(단위: 밀리미터) 표시하는 뜻 설치기준 및 장소
    221 차높이
    제한표지
    ·표지판에 표시한 높이를 초과하는 차(적재한 화물의 높이를 포함)의 통행을 제한하는 것 ·표지판에 표시된 높이를 초과하는 차의 통행을 금지하는 도로의 우측 또는 구조물의 전면에 설치

    ·높이제한은 차도의 노면으로부터 높이 4.7미터 미만의 구조물이 있는 경우에 설치하되, 당해 구조물 높이에 20센티미터를 뺀 수치를 표시하여 설치

     

    [별표 6] 안전표지의 종류&cedil; 만드는 방식 및 설치ㆍ관리기준(제8조제2항 및 제11조제1호관련)(도로교통법 시행규칙).hwp
    10.55MB

     

    2023.10.11 - [ 업무관련] - 차량의 운행제한 규정

    2023.10.12 - [ 업무관련] - 차도 및 보도 등의 시설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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