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시설한계) ① 차도의 시설한계 높이는 4.5미터 이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설한계 높이의 하한을 낮출 수 있다. <개정 2020. 3. 6.>
1. 집산도로 또는 국지도로로서 지형 상황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2미터 이상
2. 소형차도로인 경우: 3미터 이상
3. 대형자동차의 교통량이 현저히 적고, 그 도로의 부근에 대형자동차가 우회할 수 있는 도로가 있는 경우: 3미터 이상
② 차도, 보도 및 자전거도로의 시설한계는 별표와 같다. 이 경우 도로의 종단경사 및 횡단경사를 고려하여 시설한계를 확보하여야 한다.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개정 2020. 3. 6.>
차도 및 보도 등의 시설한계(제18조제2항 관련)
1. 차도의 시설한계
가. 차로에 접속하여 길어깨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 | 나. 차로에 접속하여 길어깨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도로 |
다. 차도 또는 중앙분리대 안에 분리대 또는 교통섬이 있는 도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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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터널 또는 길이가 100미터 이상인 교량을 제외한 도로의 차도 |
(2) 터널 또는 길이가 100미터 이상인 교량의 차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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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1. 가목부터 다까지의 규정에서 "H"는 차도의 시설한계 높이를 말한다.
2. 가목(1)의 "a"는 시설한계 모서리의 폭으로, 차로에 접속하는 길어깨에서 측대의 폭을 뺀 값을 말한다. 다만, 길어깨에서 측대의 폭을 뺀 값이 1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a는 1미터로 한다.
3. 가목(1) 및 다목의 "b"는 시설한계 모서리의 높이로, H에서 4미터를 뺀 값을 말한다. 다만, 해당 도로가 제18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b는 H에서 2.8미터를 뺀 값으로 한다.
4. 다목의 "c"는 노상시설 등의 보호를 위한 시설한계 폭을, "d"는 시설한계 모서리의 폭을 각각 말하며, c 및 d는 분리대와 관계가 있는 것이면 도로의 구분에 따라 각각 다음 표에서 정하는 값으로 하고, 교통섬과 관계가 있는 것이면 c는 0.25미터로, d는 0.5미터로 한다.
(단위 : 미터)
구분 | c | d | |
고속국도 | 지방지역 | 0.25 이상 0.5 이하 | 0.75 이상 1.00 이하 |
도시지역 | 0.25 | 0.75 | |
그 밖의 도로 | 0.25 | 0.50 |
2. 보도 및 자전거도로의 시설한계
노상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보도 및 자전거도로 | 노상시설을 설치한 보도 및 자전거도로 |
출처 :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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