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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조(시설한계) ① 차도의 시설한계 높이는 4.5미터 이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설한계 높이의 하한을 낮출 수 있다. <개정 2020. 3. 6.>
    1. 집산도로 또는 국지도로로서 지형 상황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2미터 이상
    2. 소형차도로인 경우: 3미터 이상
    3. 대형자동차의 교통량이 현저히 적고, 그 도로의 부근에 대형자동차가 우회할 수 있는 도로가 있는 경우: 3미터 이상
    ② 차도, 보도 및 자전거도로의 시설한계는 별표와 같다. 이 경우 도로의 종단경사 및 횡단경사를 고려하여 시설한계를 확보하여야 한다.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개정 2020. 3. 6.>

    차도 및 보도 등의 시설한계(제18조제2항 관련)

     

    1. 차도의 시설한계

    가. 차로에 접속하여 길어깨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 나. 차로에 접속하여
    길어깨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도로
    다. 차도 또는 중앙분리대
    안에 분리대 또는
    교통섬이 있는 도로
    (1) 터널 또는 길이가
    100미터 이상인 교량을
    제외한 도로의 차도
    (2) 터널 또는 길이가
    100미터 이상인
    교량의 차도

    비고)
    1. 가목부터 다까지의 규정에서 "H"는 차도의 시설한계 높이를 말한다.
    2. 가목(1)의 "a"는 시설한계 모서리의 폭으로, 차로에 접속하는 길어깨에서 측대의 폭을 뺀 값을 말한다. 다만, 길어깨에서 측대의 폭을 뺀 값이 1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a는 1미터로 한다.
    3. 가목(1) 및 다목의 "b"는 시설한계 모서리의 높이로, H에서 4미터를 뺀 값을 말한다. 다만, 해당 도로가 제18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b는 H에서 2.8미터를 뺀 값으로 한다.
    4. 다목의 "c"는 노상시설 등의 보호를 위한 시설한계 폭을, "d"는 시설한계 모서리의 폭을 각각 말하며, c 및 d는 분리대와 관계가 있는 것이면 도로의 구분에 따라 각각 다음 표에서 정하는 값으로 하고, 교통섬과 관계가 있는 것이면 c는 0.25미터로, d는 0.5미터로 한다.

    (단위 : 미터)

    구분 c d
    고속국도 지방지역 0.25 이상 0.5 이하 0.75 이상 1.00 이하
    도시지역 0.25 0.75
    그 밖의 도로 0.25 0.50

     

     

    2. 보도 및 자전거도로의 시설한계

    노상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보도 및 자전거도로 노상시설을 설치한 보도 및 자전거도로

     

    출처 :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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