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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량의 운행제한 규정

    [시행 2021. 6. 2.] [국토교통부훈령 제1400호, 2021. 6. 2., 폐지제정]

     제3장 차량의 운행제한

     제5조(차량의 운행제한기준) ① 도로관리청은 법 제7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차량에 대하여 도로에서의 운행을 제한할 수 있다. 

    1. 영 제79조제2항제1호에 따라 축하중 10톤, 총중량 40톤 중 어느 하나를 초과하는 차량 

    2. 영 제79조제2항제2호에 따라 폭 2.5미터, 높이 4.0미터(도로의 보전과 통행의 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관리청이 인정하여 고시한 도로노선의 경우에는 4.2미터로 한다), 길이 16.7미터를 초과하는 차량 

    3. 영 제79조제2항제3호에 따라 도로 구조를 보전하고 통행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로에서의 운행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차량 

    4. 영 제79조제3항에 따라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비상사태 시에 도로 구조를 보전하고 통행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로에서의 운행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차량 

    ② 도로관리청은 장관이 법 제79조에 따른 주요 노선에 대하여 영 제81조제4항에 따라 별도의 완화 기준을 고시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라 차량의 운행을 제한한다. 

     

    제4장 제한차량의 운행허가

     제8조(운행허가 대상차량) ① 법 제77조제1항 단서에 따라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운행할 수 있는 차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차량의 안전운행에 필요한 물품에 한하여 분리가 가능하더라도 차량에 포함하여 운행을 허가할 수 있다. 

    1. 분리운송이 불가능한 규격화된 화물(생산공장에서만 분리ㆍ조립이 가능하여 완성된 상태로 운반하여야 하는 화물)을 운반하는 차량 

    2. 분리운송이 어렵거나 불가능한 규격화된 기계ㆍ기구류를 운반하는 차량 

    3. 분리운송이 어렵거나 불가능한 적재함이 없는 타이어식 건설기계 

    4. 그 밖에 도로관리청이 운행허가 대상으로 인정하는 차량 

    ② 도로관리청은 파업 등으로 인하여 국가적 물류마비 또는 이에 준하는 긴급 사태가 발생하는 경우에 장관이 지정한 긴급 수송용 차량에 한하여 적재화물의 분리 가능 여부에 상관없이 한시적으로 운행을 허가할 수 있다. 

     

    제5장 운행제한 위반차량의 단속

     제11조(운행제한 위반차량 단속기준) ① 도로관리청은 법 제7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차량에 대하여 도로에서의 운행을 제한하고 단속할 수 있다. 

    1. 영 제79조제2항제1호에서 정한 축하중 10톤, 총중량 40톤 중 어느 하나를 초과하는 차량. 다만, 측정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기기오차와 환경오차를 감안하여 측정값이 제한기준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운행을 허용한다. 

    2. 영 제79조제2항제2호에서 정한 폭 2.5미터, 높이 4.0미터(또는 4.2미터), 길이 16.7미터 중 어느 하나를 초과하는 차량. 다만, 측정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기기오차와 환경오차를 감안하여 측정값이 다음 각 목의 허용오차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운행을 허용한다. 

    가. 폭의 허용오차 : 0.1미터 

    나. 높이의 허용오차 : 0.1미터 

    다. 길이의 허용오차 : 0.2미터 

    3. 영 제79조제2항제3호, 영 제79조제3항 및 영 제81조제4항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정한 별도의 제한규격 및 중량을 초과하는 차량. 다만, 이 경우에도 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한 허용오차를 준용한다. 

    ② 허가차량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77조제1항에 따른 운행제한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한다. 

    1. 허가제원 중 어느 하나를 초과하는 경우. 다만, 이 경우에도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한 허용오차를 준용한다. 

    2. 허가조건 중 어느 하나를 위반한 경우

     

     

    도로법 시행령

    [시행 2023. 5. 16.] [대통령령 제33457호, 2023. 5. 9., 일부개정]

    제79조(차량의 운행 제한 등) ① 도로관리청이  제77조제1항에 따라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표지를 그 운행을 제한하는 구간의 양측과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1. 해당 도로의 종류ㆍ노선번호 및 노선명

    2. 차량 운행이 제한되는 구간 및 기간

    3. 운행이 제한되는 차량

    4. 차량 운행을 제한하는 사유

    5. 그 밖에 차량 운행의 제한에 필요한 사항

    ② 도로관리청이  제77조제1항에 따라 운행을 제한할 수 있는 차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축하중(軸荷重)이 10톤을 초과하거나 총중량이 40톤을 초과하는 차량

    2. 차량의 폭이 2.5미터, 높이가 4.0미터(도로 구조의 보전과 통행의 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도로관리청이 인정하여 고시한 도로의 경우에는 4.2미터), 길이가 16.7미터를 초과하는 차량

    3. 도로관리청이 특히 도로 구조의 보전과 통행의 안전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차량

    ③ 도로관리청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비상사태 시에 도로 구조의 보전과 통행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2항 외의 차량에 대해서도 운행을 제한할 수 있다.

      제77조제1항 단서에 따른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제한차량 운행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구조물 통과 하중 계산서를 첨부하여 도로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른 제한기준을 초과하는 정도가 경미하거나 구조물의 보강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도로관리청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구조물 통과 하중 계산서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운행하려는 도로의 종류 및 노선명

    2. 운행구간 및 그 총 연장

    3. 차량의 제원(諸元)

    4. 운행기간

    5. 운행목적

    6. 운행방법

     

     

     

    01 Design Data Book  社團法人 日本橋梁協會

    5. 輸送

     

     

    https://www.isuzu.co.jp/daizukan_tra/tractor_trailer.html

    세미 트레일러
    폴 트레일러

     

    경사(%)를 각도(degree)로 각도(degree)를 경사(%)로 변환하기

    https://labellota.tistory.com/entry/Slop-to-Degrees-and-Degrees-to-Slop

     

    화물차량 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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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1 - [업무관련] - 차량의 운행제한 규정

    2023.10.12 - [업무관련] - 차량의 통과높이 제한표지 설치

    2023.04.20 - [업무관련] - 도로관리청별 운행허가 조건

    2022.06.08 - [업무관련] - 강교 운반 길이 기준

    2024.08.26 - [업무관련] - 차량의 운행 제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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