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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관리청별 운행허가 조건
도로관리청별 운행허가 조건(전국)은 부산광역시 건설안전시험사업소의 자료를 참고하자.
자료실 - 도로관리청별 운행허가 조건(전국) : 부산광역시 건설안전시험사업소
자료실 도로관리청별 운행허가 조건(전국) 부서명 건설안전시험사업소 전화번호 051-888-6856 작성자 정혜경 작성일 2021-02-23 조회수 3033 공공누리 이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www.busan.go.kr
도로통과 높이 : 최소 4.3m
2022.06.08 - [ 업무관련] - 강교 운반 길이 기준
강교 운반 길이 기준
차량의 운행제한 규정 [시행 2017. 1. 6.] [국토교통부훈령 제799호, 2017. 1. 6., 일부개정.] 제5조(차량의 운행제한기준) ① 도로관리청은 법 제7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차량에 대하여 도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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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25 - [ 업무관련] - 강교 운반 관련 사항
강교 운반 관련 사항
강교 운반 관련 사항 차량의 운행제한 규정 [시행 2017. 1. 6.] [국토교통부훈령 제799호, 2017. 1. 6., 일부개정.] 제5조(차량의 운행제한기준) ① 도로관리청은 법 제7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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