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 소득세 계산 사례
사례1 월세 임대수입은 없고 보증금만 있는 경우
□종합소득 발생내역
○ 甲은 4인 가족*으로 아래와 같이 월세 임대수입은 없고 보증금만 있으며, 주택임대소득 외의 다른 종합소득금액은 없음.
* 본인, 배우자, 자녀 2명으로 모두 150만 원 인적공제 대상임.
(인적공제6백만 원=150만 원×4명)
| 주택임대 현황 | |
||
임대주택 |
임대기간 |
보증금(원) |
A주택 |
’19.1.1.~’19.12.31. |
700,000,000 |
B주택 |
’19.1.1.~’19.12.31. |
500,000,000 |
C주택 |
’19.1.1.~’19.12.31. |
300,000,000 |
합 계 |
1,500,000,000 |
* 임대주택 3채 모두 주거전용면적 40㎡ 초과로 보증금 과세대상이고, 기준시가 9억 원 이하이며, 세무서와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지 않음.
□종합소득세 납부할 세액 : 90,732원 (=min[90,732원, 778,400원])
○ 보증금 등에 대한 간주임대료 계산
주택의 간주임대료 = (보증금 – 3억 원) × 임대일수 × 60% ÷ 365 × 이자율(2.1%) |
A주택 |
(7억 원–3억 원)×365×60%×(1/365)×2.1% |
= |
5,040,000원 |
B주택 |
(5억 원–0원)×365×60%×(1/365)×2.1% |
= |
6,300,000원 |
C주택 |
(3억 원–0원)×365×60%×(1/365)×2.1% |
= |
3,780,000원 |
합 계 |
|
|
15,120,000원 |
○ 종합소득세 납부할 세액 계산
종합과세 |
분리과세 |
||||||
수입금액 |
|
15,120,000 |
|
수입금액 |
|
15,120,000 |
|
필요경비 |
- |
6,441,120 |
1) |
필요경비 |
- |
7,560,000 |
2) |
소득금액 |
= |
8,678,880 |
|
||||
기본공제 |
- |
2,000,000 |
3) |
||||
소득공제 |
- |
6,000,000 |
|
||||
과세표준 |
= |
2,678,880 |
|
과세표준 |
= |
5,560,000 |
|
세율 |
× |
6% |
|
세율 |
× |
14% |
|
산출세액 |
= |
160,732 |
|
산출세액 |
= |
778,400 |
|
감면공제 |
- |
70,000 |
4) |
감면세액 |
- |
0 |
|
결정세액 |
= |
90,732 |
|
결정세액 |
= |
778,400 |
|
기납부세액 |
- |
0 |
|
기납부세액 |
- |
0 |
|
납부할 세액 |
= |
90,732 |
|
납부할 세액 |
= |
778,400 |
|
1) 수입금액(15,120,000) × 단순경비율(42.6%)
2) 수입금액(15,120,000) × 사업자 미등록 시 분리과세 필요경비율(50%)
3) 미등록 & 주택임대 외 다른 종합소득금액 2천만 원 이하 : 2백만 원 기본공제
4) 표준세액공제 7만 원
사례2 보증금은 없고 월세 임대수입만 있는 경우
□종합소득 발생내역
○ 乙은 4인 가족*으로 아래와 같이 보증금은 없고 월세 임대수입만 있으며, 주택임대소득 외의 다른 종합소득금액은 없음.
* 본인, 배우자, 자녀 2명으로 모두 150만 원 인적공제 대상임.
(인적공제6백만 원=150만 원×4명)
| 주택임대 현황 | |
||
임대주택 |
임대기간 |
수입금액(원) |
D주택 |
’19.1.1.~’19.12.31. |
12,000,000 |
E주택 |
’19.1.1.~’19.12.31. |
6,000,000 |
합 계 |
18,000,000 |
* 임대주택 모두 기준시가 9억 원 이하이며, 세무서와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지 않음.
□종합소득세 납부할 세액 : 189,920원 (=min[189,920원, 980,000원])
○ 종합소득세 납부할 세액 계산
종합과세 |
분리과세 |
||||||
수입금액 |
|
18,000,000 |
|
수입금액 |
|
18,000,000 |
|
필요경비 |
- |
7,668,000 |
1) |
필요경비 |
- |
9,000,000 |
2) |
소득금액 |
= |
10,332,000 |
|
||||
기본공제 |
- |
2,000,000 |
3) |
||||
소득공제 |
- |
6,000,000 |
|
||||
과세표준 |
= |
4,332,000 |
|
과세표준 |
= |
7,000,000 |
|
세율 |
× |
6% |
|
세율 |
× |
14% |
|
산출세액 |
= |
259,920 |
|
산출세액 |
= |
980,000 |
|
감면공제 |
- |
70,000 |
4) |
감면세액 |
- |
0 |
|
결정세액 |
= |
189,920 |
|
결정세액 |
= |
980,000 |
|
기납부세액 |
- |
0 |
|
기납부세액 |
- |
0 |
|
납부할 세액 |
= |
189,920 |
|
납부할 세액 |
= |
980,000 |
|
1) 수입금액(18,000,000) × 단순경비율(42.6%)
2) 수입금액(18,000,000) × 사업자 미등록 시 분리과세 필요경비율(50%)
3) 미등록 & 주택임대 외 다른 종합소득금액 2천만 원 이하 : 2백만 원 기본공제
4) 표준세액공제 7만 원
사례3 주택임대소득과 근로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종합소득 발생내역
○ 丙은 4인 가족*으로 아래와 같이 주택임대소득과 근로소득(총급여액 5천만 원)**이 함께 있음.
* 본인, 배우자, 자녀 2명으로 모두 150만 원 인적공제 대상임.
(인적공제6백만 원=150만 원×4명)
**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한 소득금액은 37,750,000원, 국민연금 및 보험료 등 소득공제금액은 8,375,000원이며, 연말정산으로 기납부한 세액은 1,766,250원임.
| 주택임대 현황 | |
||
임대주택 |
임대기간 |
수입금액(원) |
F주택 |
’19.1.1.~’19.12.31. |
4,000,000 |
G주택 |
’19.1.1.~’19.12.31. |
2,000,000 |
합 계 |
6,000,000 |
* 임대주택 모두 기준시가 9억 원 이하이며, 세무서와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지 않음.
□종합소득세 납부할 세액 : 420,000원 (=min[516,600원, 420,000원])
○ 종합소득세 납부할 세액 계산
종합과세 |
분리과세 |
||||||||||
주택임대 수입금액 |
|
6,000,000 |
|
근로소득총급여액 |
|
50,000,000 |
|
주택임대 수입금액 |
|
6,000,000 |
|
주택임대 필요경비 |
- |
2,556,000 |
1) |
||||||||
근로소득공제 |
- |
12,250,000 |
|
||||||||
주택임대 소득금액 |
= |
3,444,000 |
|
필요경비 |
- |
3,000,000 |
2) |
||||
근로소득금액 |
+ |
37,750,000 |
|
근로소득금액 |
= |
37,750,000 |
|
||||
종합소득금액 |
= |
41,194,000 |
|
기본공제 |
- |
0 |
4) |
||||
소득공제 |
- |
14,375,000 |
3) |
||||||||
소득공제 |
- |
14,375,000 |
3) |
||||||||
과세표준 |
= |
26,819,000 |
|
과세표준 |
= |
23,375,000 |
|
과세표준 |
= |
3,000,000 |
|
세율 |
× |
15% |
|
세율 |
× |
15% |
|
세율 |
× |
14% |
|
산출세액 |
= |
2,942,850 |
|
산출세액 |
= |
2,426,250 |
|
산출세액 |
= |
420,000 |
|
감면공제 |
- |
660,000 |
5) |
감면공제 |
- |
660,000 |
5) |
감면세액 |
- |
0 |
|
결정세액 |
= |
2,282,850 |
|
결정세액 |
= |
1,766,250 |
|
결정세액 |
= |
420,000 |
|
기납부세액 |
- |
1,766,250 |
6) |
기납부세액 |
- |
1,766,250 |
6) |
기납부세액 |
- |
0 |
|
납부할 세액 |
= |
516,600 |
|
납부할 세액 |
= |
0 |
|
납부할 세액 |
= |
420,000 |
|
420,000 |
1) 수입금액(6,000,000) × 단순경비율(42.6%)
2) 수입금액(6,000,000) × 사업자 미등록 시 분리과세 필요경비율(50%)
3) 인적공제 6,000,000원 + 국민연금・보험료 등 공제 8,375,000원
4) 주택임대 외의 다른 종합소득금액이 20,000,000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29,705,882원)을 초과하는 경우 기본공제 제외
5) 근로소득세액공제 660,000, 6) 연말정산한 근로소득세 1,766,250원
사례4 세무서와 지자체에 모두 등록한 경우(감면율 30% 적용)
□종합소득 발생내역
○ 丁은 4인 가족*으로 아래와 같이 주택임대소득이 있으며, 주택임대소득 외의 다른 종합소득금액은 없음.
* 본인, 배우자, 자녀 2명으로 모두 150만 원 인적공제 대상임.
(인적공제6백만 원=150만 원×4명)
| 주택임대 현황 | |
||
임대주택 |
임대기간 |
수입금액(원) |
H주택 |
’19.1.1.~’19.12.31. |
12,000,000 |
I주택 |
’19.1.1.~’19.12.31. |
6,000,000 |
합 계 |
18,000,000 |
* 임대주택 모두 기준시가 9억 원 이하이고 세무서와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였으며, 30% 세액감면(4년 이상 임대) 대상임.
□종합소득세 납부할 세액 : 111,944원 (=min[111,944원, 313,600원])
○ 종합소득세 납부할 세액 계산
종합과세 |
분리과세 |
||||||
수입금액 |
|
18,000,000 |
|
수입금액 |
|
18,000,000 |
|
필요경비 |
- |
7,668,000 |
1) |
필요경비 |
- |
10,800,000 |
2) |
소득금액 |
= |
10,332,000 |
|
||||
기본공제 |
- |
4,000,000 |
3) |
||||
소득공제 |
- |
6,000,000 |
|
||||
과세표준 |
= |
4,332,000 |
|
과세표준 |
= |
3,200,000 |
|
세율 |
× |
6% |
|
세율 |
× |
14% |
|
산출세액 |
= |
259,920 |
|
산출세액 |
= |
448,000 |
|
감면공제 |
- |
147,976 |
4) |
감면세액 |
- |
134,400 |
5) |
결정세액 |
= |
111,944 |
|
결정세액 |
= |
313,600 |
|
기납부세액 |
- |
0 |
|
기납부세액 |
- |
0 |
|
납부할 세액 |
= |
111,944 |
|
납부할 세액 |
= |
313,600 |
|
1) 수입금액(18,000,000) × 단순경비율(42.6%)
2) 수입금액(18,000,000) × 세무서와 지자체 모두 등록 시 분리과세 필요경비율(60%)
3) 세무서와 지자체 모두 등록 & 주택임대 외 다른 종합소득금액 2천만 원 이하 : 4백만 원 기본공제
4) 표준세액공제 70,000 +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감면 77,976(=259,920×30%)
5)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감면 : 448,000 × 30% = 134,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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