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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임대 소득세 계산 사례

    사례1 월세 임대수입은 없고 보증금만 있는 경우

    종합소득 발생내역

    4인 가족*으로 아래와 같이 월세 임대수입은 없고 보증금만 있으며, 주택임대소득 외의 다른 종합소득금액은 없음.

    * 본인, 배우자, 자녀 2명으로 모두 150만 원 인적공제 대상임.
    (인적공제6백만 원=150만 원×4)

    | 주택임대 현황 |

    임대주택

    임대기간

    보증금()

    A주택

    ’19.1.1.’19.12.31.

    700,000,000

    B주택

    ’19.1.1.’19.12.31.

    500,000,000

    C주택

    ’19.1.1.’19.12.31.

    300,000,000

    합 계

    1,500,000,000

    * 임대주택 3채 모두 주거전용면적 40초과로 보증금 과세대상이고, 기준시가 9억 원 이하이며, 세무서와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지 않음.

    종합소득세 납부할 세액 : 90,732 (=min[90,732, 778,400])

    보증금 등에 대한 간주임대료 계산

    주택의 간주임대료 = (보증금 3억 원) × 임대일수 × 60% ÷ 365 × 이자율(2.1%)

    A주택

    (7억 원3억 원)×365×60%×(1/365)×2.1%

    =

    5,040,000

    B주택

    (5억 원0)×365×60%×(1/365)×2.1%

    =

    6,300,000

    C주택

    (3억 원0)×365×60%×(1/365)×2.1%

    =

    3,780,000

    합 계

     

     

    15,120,000

    종합소득세 납부할 세액 계산

    종합과세

    분리과세

    수입금액

     

    15,120,000

     

    수입금액

     

    15,120,000

     

    필요경비

    -

    6,441,120

    1)

    필요경비

    -

    7,560,000

    2)

    소득금액

    =

    8,678,880

     

    기본공제

    -

    2,000,000

    3)

    소득공제

    -

    6,000,000

     

    과세표준

    =

    2,678,880

     

    과세표준

    =

    5,560,000

     

    세율

    ×

    6%

     

    세율

    ×

    14%

     

    산출세액

    =

    160,732

     

    산출세액

    =

    778,400

     

    감면공제

    -

    70,000

    4)

    감면세액

    -

    0

     

    결정세액

    =

    90,732

     

    결정세액

    =

    778,400

     

    기납부세액

    -

    0

     

    기납부세액

    -

    0

     

    납부할 세액

    =

    90,732

     

    납부할 세액

    =

    778,400

     

    1) 수입금액(15,120,000) × 단순경비율(42.6%)

    2) 수입금액(15,120,000) × 사업자 미등록 시 분리과세 필요경비율(50%)

    3) 미등록 & 주택임대 외 다른 종합소득금액 2천만 원 이하 : 2백만 원 기본공제

    4) 표준세액공제 7만 원

     

     

    사례2 보증금은 없고 월세 임대수입만 있는 경우

    종합소득 발생내역

    4인 가족*으로 아래와 같이 보증금은 없고 월세 임대수입만 있으며, 주택임대소득 외의 다른 종합소득금액은 없음.

    * 본인, 배우자, 자녀 2명으로 모두 150만 원 인적공제 대상임.
    (인적공제6백만 원=150만 원×4)

    | 주택임대 현황 |

    임대주택

    임대기간

    수입금액()

    D주택

    ’19.1.1.’19.12.31.

    12,000,000

    E주택

    ’19.1.1.’19.12.31.

    6,000,000

    합 계

    18,000,000

    * 임대주택 모두 기준시가 9억 원 이하이며, 세무서와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지 않음.

    종합소득세 납부할 세액 : 189,920 (=min[189,920, 980,000])

    종합소득세 납부할 세액 계산

    종합과세

    분리과세

    수입금액

     

    18,000,000

     

    수입금액

     

    18,000,000

     

    필요경비

    -

    7,668,000

    1)

    필요경비

    -

    9,000,000

    2)

    소득금액

    =

    10,332,000

     

    기본공제

    -

    2,000,000

    3)

    소득공제

    -

    6,000,000

     

    과세표준

    =

    4,332,000

     

    과세표준

    =

    7,000,000

     

    세율

    ×

    6%

     

    세율

    ×

    14%

     

    산출세액

    =

    259,920

     

    산출세액

    =

    980,000

     

    감면공제

    -

    70,000

    4)

    감면세액

    -

    0

     

    결정세액

    =

    189,920

     

    결정세액

    =

    980,000

     

    기납부세액

    -

    0

     

    기납부세액

    -

    0

     

    납부할 세액

    =

    189,920

     

    납부할 세액

    =

    980,000

     

    1) 수입금액(18,000,000) × 단순경비율(42.6%)

    2) 수입금액(18,000,000) × 사업자 미등록 시 분리과세 필요경비율(50%)

    3) 미등록 & 주택임대 외 다른 종합소득금액 2천만 원 이하 : 2백만 원 기본공제

    4) 표준세액공제 7만 원

     

    사례3 주택임대소득과 근로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종합소득 발생내역

    4인 가족*으로 아래와 같이 주택임대소득과 근로소득(총급여액 5천만 원)**이 함께 있음.

    * 본인, 배우자, 자녀 2명으로 모두 150만 원 인적공제 대상임.
    (인적공제6백만 원=150만 원×4)

    **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한 소득금액은 37,750,000, 국민연금 및 보험료 등 소득공제금액은 8,375,000원이며, 연말정산으로 기납부한 세액은 1,766,250원임.

    | 주택임대 현황 |

    임대주택

    임대기간

    수입금액()

    F주택

    ’19.1.1.’19.12.31.

    4,000,000

    G주택

    ’19.1.1.’19.12.31.

    2,000,000

    합 계

    6,000,000

    * 임대주택 모두 기준시가 9억 원 이하이며, 세무서와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지 않음.

    종합소득세 납부할 세액 : 420,000 (=min[516,600, 420,000])

    종합소득세 납부할 세액 계산

    종합과세

    분리과세

    주택임대

    수입금액

     

    6,000,000

     

    근로소득총급여액

     

    50,000,000

     

    주택임대

    수입금액

     

    6,000,000

     

    주택임대

    필요경비

    -

    2,556,000

    1)

    근로소득공제

    -

    12,250,000

     

    주택임대

    소득금액

    =

    3,444,000

     

    필요경비

    -

    3,000,000

    2)

    근로소득금액

    +

    37,750,000

     

    근로소득금액

    =

    37,750,000

     

    종합소득금액

    =

    41,194,000

     

    기본공제

    -

    0

    4)

    소득공제

    -

    14,375,000

    3)

    소득공제

    -

    14,375,000

    3)

    과세표준

    =

    26,819,000

     

    과세표준

    =

    23,375,000

     

    과세표준

    =

    3,000,000

     

    세율

    ×

    15%

     

    세율

    ×

    15%

     

    세율

    ×

    14%

     

    산출세액

    =

    2,942,850

     

    산출세액

    =

    2,426,250

     

    산출세액

    =

    420,000

     

    감면공제

    -

    660,000

    5)

    감면공제

    -

    660,000

    5)

    감면세액

    -

    0

     

    결정세액

    =

    2,282,850

     

    결정세액

    =

    1,766,250

     

    결정세액

    =

    420,000

     

    기납부세액

    -

    1,766,250

    6)

    기납부세액

    -

    1,766,250

    6)

    기납부세액

    -

    0

     

    납부할 세액

    =

    516,600

     

    납부할 세액

    =

    0

     

    납부할 세액

    =

    420,000

     

    420,000

    1) 수입금액(6,000,000) × 단순경비율(42.6%)

    2) 수입금액(6,000,000) × 사업자 미등록 시 분리과세 필요경비율(50%)

    3) 인적공제 6,000,000+ 국민연금보험료 등 공제 8,375,000

    4) 주택임대 외의 다른 종합소득금액이 20,000,000(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29,705,882)을 초과하는 경우 기본공제 제외

    5) 근로소득세액공제 660,000, 6) 연말정산한 근로소득세 1,766,250

     

    사례4 세무서와 지자체에 모두 등록한 경우(감면율 30% 적용)

    종합소득 발생내역

    4인 가족*으로 아래와 같이 주택임대소득이 있으며, 주택임대소득 외의 다른 종합소득금액은 없음.

    * 본인, 배우자, 자녀 2명으로 모두 150만 원 인적공제 대상임.
    (인적공제6백만 원=150만 원×4)

    | 주택임대 현황 |

    임대주택

    임대기간

    수입금액()

    H주택

    ’19.1.1.’19.12.31.

    12,000,000

    I주택

    ’19.1.1.’19.12.31.

    6,000,000

    합 계

    18,000,000

    * 임대주택 모두 기준시가 9억 원 이하이고 세무서와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였으며, 30% 세액감면(4년 이상 임대) 대상임.

    종합소득세 납부할 세액 : 111,944 (=min[111,944, 313,600])

    종합소득세 납부할 세액 계산

    종합과세

    분리과세

    수입금액

     

    18,000,000

     

    수입금액

     

    18,000,000

     

    필요경비

    -

    7,668,000

    1)

    필요경비

    -

    10,800,000

    2)

    소득금액

    =

    10,332,000

     

    기본공제

    -

    4,000,000

    3)

    소득공제

    -

    6,000,000

     

    과세표준

    =

    4,332,000

     

    과세표준

    =

    3,200,000

     

    세율

    ×

    6%

     

    세율

    ×

    14%

     

    산출세액

    =

    259,920

     

    산출세액

    =

    448,000

     

    감면공제

    -

    147,976

    4)

    감면세액

    -

    134,400

    5)

    결정세액

    =

    111,944

     

    결정세액

    =

    313,600

     

    기납부세액

    -

    0

     

    기납부세액

    -

    0

     

    납부할 세액

    =

    111,944

     

    납부할 세액

    =

    313,600

     

    1) 수입금액(18,000,000) × 단순경비율(42.6%)

    2) 수입금액(18,000,000) × 세무서와 지자체 모두 등록 시 분리과세 필요경비율(60%)

    3) 세무서와 지자체 모두 등록 & 주택임대 외 다른 종합소득금액 2천만 원 이하 : 4백만 원 기본공제

    4) 표준세액공제 70,000 +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감면 77,976(=259,920×30%)

    5)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감면 : 448,000 × 30% = 134,400

     

     

    2020/05/14 - [분류 전체보기] - 전년 주택임대 수입금액 2천만 원 이하자도 올해 소득세 신고대상

    2020/05/14 - [분류 전체보기] -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 판단 기준

    2020/05/14 - [분류 전체보기] - 주택임대소득 신고안내

    2020/05/14 - [분류 전체보기] - 주택임대소득 신고 준비서류

    2020/05/14 - [분류 전체보기] - 주택임대소득 전용 신고 안내

    2020/05/14 - [분류 전체보기] - 주택임대소득 신고도움서비스

    2020/05/14 - [분류 전체보기] - 주택임대소득 신고 방법

    2020/05/14 - [분류 전체보기] - 주택임대소득 관련 주요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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