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5/14 - [분류 전체보기] - 전년 주택임대 수입금액 2천만 원 이하자도 올해 소득세 신고대상
2020/05/14 - [분류 전체보기] -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 판단 기준
2020/05/14 - [분류 전체보기] - 주택임대소득 신고안내
2020/05/14 - [분류 전체보기] - 주택임대소득 신고 준비서류
2020/05/14 - [분류 전체보기] - 주택임대소득 전용 신고 안내
2020/05/14 - [분류 전체보기] - 주택임대소득 신고도움서비스
주택임대소득 신고 방법
○주택임대소득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수입금액 |
신고방법 |
2천만 원 초과 |
종합과세(세율 6~42%) 신고 |
2천만 원 이하 |
종합과세(세율 6~42%) 또는 분리과세(세율 14%) 중 선택 |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세액계산 비교
구 분 |
종합과세 선택 |
분리과세 선택 |
|
종합과세대상 소득 |
분리과세주택임대소득 |
||
주택임대 수입금액 |
월세 + 간주임대료 |
해당사항 없음 |
월세 + 간주임대료 |
주택임대 필요경비 |
|||
주택임대 소득금액 |
수입금액 - 필요경비 |
수입금액 (-) 필요경비 (-) 공제* *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을 제외한 종합소득금액이 |
|
종 합 소득금액 |
주택임대 소득금액 (+) 종합과세 대상 다른 |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외의 종합과세 대상 소득금액 |
|
과세표준 |
종합소득금액 (-) 소득공제 |
종합소득금액 - 소득공제 |
|
산출세액 |
과세표준×세율(6~42%) |
과세표준×세율(6~42%) |
과세표준×세율(14%) |
감면공제세 액 |
소득세법 및 조특법 *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감면 포함 |
소득세법 및 조특법 *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감면 제외 |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감면 * 단기 30%, 장기 75% |
결정세액 |
산출세액 - 공제감면세액 |
산출세액 - 공제감면세액 |
산출세액 - 감면세액 |
종합과세대상 결정세액과 분리과세대상 결정세액 합산하여 신고납부 |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 신고 안내
구 분 |
필요경비 |
기본공제2) |
소득금액 |
산출세액 |
세액감면3) |
결정세액 |
등록임대 주택1) |
60% |
4백만 원 |
수입금액 |
과세표준 (×)14% |
단기(4년) 30% |
산출세액 |
미등록 임대주택 |
50% |
2백만 원 |
- |
=산출세액 |
1) 세무서와 지방자치단체에 모두 등록하고 임대보증금․임대료의 연 증가율이 5%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2)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을 제외한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공제
3) 국민주택규모의 임대주택으로 조특법 제96조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적용
○ 주택임대소득 전자신고 신고서 선택 안내
신고서종류 |
신고방법 |
조 건 |
단순경비율 추계신고서 |
종합과세 |
단순경비율로 신고하는 사업소득(종합과세 주택임대소득 포함)만 있는 경우 |
일반신고서 |
종합과세 |
주택임대소득만 신고 또는 다른 소득을 함께 신고하는 경우 |
분리과세 |
다른 소득은 종합과세로 신고하고 주택임대소득은 분리과세로 신고하는 경우 |
|
주택임대 분리과세 신 고 서 |
분리과세 |
주택임대소득만 있는 경우로 분리과세 신고 선택 (연말정산한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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