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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14 - [분류 전체보기] - 전년 주택임대 수입금액 2천만 원 이하자도 올해 소득세 신고대상

    2020/05/14 - [분류 전체보기] -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 판단 기준

    2020/05/14 - [분류 전체보기] - 주택임대소득 신고안내

    2020/05/14 - [분류 전체보기] - 주택임대소득 신고 준비서류

    2020/05/14 - [분류 전체보기] - 주택임대소득 전용 신고 안내

    2020/05/14 - [분류 전체보기] - 주택임대소득 신고도움서비스

    주택임대소득 신고 방법

    주택임대소득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수입금액

    신고방법

    2천만 원 초과

    종합과세(세율 6~42%) 신고

    2천만 원 이하

    종합과세(세율 6~42%) 또는 분리과세(세율 14%) 선택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세액계산 비교

    구 분

    종합과세 선택

    분리과세 선택

    종합과세대상 소득

    분리과세주택임대소득

    주택임대

    수입금액

    월세 + 간주임대료

    해당사항 없음

    월세 + 간주임대료

    주택임대

    필요경비

       

    주택임대

    소득금액

    수입금액 - 필요경비

    수입금액

    (-) 필요경비 (-) 공제*

    *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을 제외한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4백만 원(등록)2백만 원(미등록) 공제

    종 합

    소득금액

    주택임대 소득금액

    (+) 종합과세 대상 다른
    소득금액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외의 종합과세 대상 소득금액

    과세표준

    종합소득금액

    (-) 소득공제

    종합소득금액

    - 소득공제

    산출세액

    과세표준×세율(6~42%)

    과세표준×세율(6~42%)

    과세표준×세율(14%)

    감면공제세 액

    소득세법 및 조특법
    상의 각종 공제감면

    *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감면 포함

    소득세법 및 조특법
    상의 각종 공제감면

    *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감면 제외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감면

    * 단기 30%, 장기 75%

    결정세액

    산출세액 - 공제감면세액

    산출세액 - 공제감면세액

    산출세액 - 감면세액

    종합과세대상 결정세액과 분리과세대상 결정세액 합산하여 신고납부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 신고 안내

    구 분

    필요경비

    기본공제2)

    소득금액

    산출세액

    세액감면3)

    결정세액

    등록임대

    주택1)

    60%

    4백만 원

    수입금액
    (-)필요경비
    (-)기본공제

    과세표준

    (×)14%

    단기(4) 30%
    장기(8) 75%

    산출세액
    -감면세액

    미등록

    임대주택

    50%

    2백만 원

    -

    =산출세액

    1) 세무서와 지방자치단체에 모두 등록하고 임대보증금임대료의 연 증가율이 5%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2)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을 제외한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공제

    3) 국민주택규모의 임대주택으로 조특법 제96조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적용

     

    주택임대소득 전자신고 신고서 선택 안내

    신고서종류

    신고방법

    조 건

    단순경비율

    추계신고서

    종합과세

    단순경비율로 신고하는 사업소득(종합과세 주택임대소득 포함)만 있는 경우

    일반신고서

    종합과세

    주택임대소득만 신고 또는 다른 소득을 함께 신고하는 경우

    분리과세

    다른 소득은 종합과세로 신고하고 주택임대소득은 분리과세로 신고하는 경우

    주택임대

    분리과세

    신 고 서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만 있는 경우로 분리과세 신고 선택

    (연말정산한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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