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소득 관련 주요 법령
○임대주택등록 여부에 따라 필요경비・공제금액 차등 적용(소법 §64의2)
- (필요경비율) 임대주택등록자 60%, 미등록자 50%
- (공제금액) 임대주택등록자 400만 원, 미등록자 200만 원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시 필요경비 및 공제금액 차등 적용(소령 §122의2)
- 다음 요건 모두 충족하는 경우 필요경비 60%, 공제금액 400만 원 적용
・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4년이상),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8년이상),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8년이상)
・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
・ 임대료(임대보증금) 연 증가율이 5% 이하일 것
○임대주택 유형에 따른 사업소득금액 산출방법 등(소령 §122의2)
- 임대주택 유형에 따른 사업소득금액 산출방법
・ (등록임대주택 수입금액)「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등록된 기간(월수로 계산) 동안 발생한 수입금액
・ (미등록임대주택 수입금액)「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등록된 기간(월수로 계산)을 제외한 기간 동안 발생한 수입금액
- 공제금액* 적용 방법
・ (임대주택 등록시) 400만 원 (미등록시) 200만 원
* 주택임대소득외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만 적용되는 공제금액
・ 등록임대주택 수입금액1)과 미등록 임대주택의 수입금액으로 안분하여 공제금액 산출의 수입금액으로 안분2)하여 공제금액 산출
1)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등록한 기간(월수 계산) 동안 발생한 수입금액
2)
○임대주택 등록자 세액감면(소법 §64의2)
- 임대주택 등록자에 대한 세액감면* 대상을 분리과세 선택 시에도 적용가능
* 4년 임대시 세액의30%, 8년 임대시 세액의 75%
○분리과세시 임대주택등록자의 의무임대기간 미준수시 추징세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지 않는 사유(소령 §122의2)
- 분리과세시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주택 등록 후 의무 임대기간 미준수시 추징 세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되,
부득이한 사유 등에 해당하는 경우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지 않음.
・ 파산, 강제집행에 따라 임대주택 처분 및 임대 불가
・ 법령상 의무 이행을 위한 임대주택 처분 및 임대 불가
・ 회생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임대주택 처분
○공동사업자의 주택임대 총수입금액 규정(소령 §8의2)
- 공동사업자의 분리과세 대상 주택임대총수입금액은 공동사업장의 수입금액 중 공동사업자에게 분배된 수입금액*을 합산하여 판단하도록 규정
* 공동사업장의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약정된 손익분배비율이 없는 경우 지분비율)에 따라 공동사업자에게 분배된 수입금액을 합산
○주택임대보증금 과세 제외(소법 §25)
- 보증금 과세 제외 대상 소형주택 : 주거전용면적이 1호(戶) 또는 1세대당 40㎡ 이하인 주택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기준시가가 2억원 이하인 주택
○사업자 미등록 가산세(소법 §81의12)
- ’20년 귀속부터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미등록가산세 부과(사업 개시일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의 직전일까지의 주택임대수입금액의 0.2%)
○주택임대사업자 사업자등록 신청시 임대주택명세 제출 의무화(소령 §220)
- 주택임대사업자의 사업자등록 신청시 임대 중인 주택의 세부내용을 제출하도록 하여 과세기반 확충
* 소득세법 시행규칙: 임대주택 소재지, 주택종류, 전용면적 등 기재
2020/05/14 - [분류 전체보기] - 전년 주택임대 수입금액 2천만 원 이하자도 올해 소득세 신고대상
2020/05/14 - [분류 전체보기] -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 판단 기준
2020/05/14 - [분류 전체보기] - 주택임대소득 신고안내
2020/05/14 - [분류 전체보기] - 주택임대소득 신고 준비서류
2020/05/14 - [분류 전체보기] - 주택임대소득 전용 신고 안내
2020/05/14 - [분류 전체보기] - 주택임대소득 신고도움서비스
2020/05/14 - [분류 전체보기] - 주택임대소득 신고 방법
2020/05/14 - [분류 전체보기] - 주택임대 소득세 계산 사례
최근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