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 판단 기준
보유 주택수 별
○ (1주택) 국내 소재 기준시가 9억 원 초과 주택 또는 국외 주택으로부터 월세 수입이 있는 경우(보증금은 과세 안함.)
○ (2주택) 월세 수입이 있는 경우(보증금은 과세 안함.)
○ (3주택 이상) 월세 수입이 있는 경우 또는 보증금 합계가 3억 원을 넘는 경우(월세와 보증금 모두 과세)
임대 유형별
○ (월 세) 기준시가가 9억 원이 넘는 국내소재 1주택 보유자, 국외소재 1주택 보유자, 2주택 이상 보유자
○ (보증금) 보증금* 합계가 3억 원을 넘는 3주택 이상 보유자
주택 수1) |
월세 |
보증금 |
1주택 |
비과세2) |
비과세 |
2주택 |
과세 |
|
3주택 이상 |
간주임대료 과세3) |
1) 주택 수는 부부합산하고 수입금액은 소유자별로 각각(부부합산하지 않음) 계산
2) 기준시가 9억 원 초과 주택 및 국외소재 주택의 임대소득은 1주택자도 과세
3) 소형주택(주거 전용면적 40㎡ 이하이면서 기준시가 2억 원 이하)은 간주임대료 과세대상 주택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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