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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 판단 기준

     

    보유 주택수 별

    (1주택) 국내 소재 기준시가 9억 원 초과 주택 또는 국외 주택으로부터 월세 수입이 있는 경우(보증금은 과세 안함.)

    (2주택) 월세 수입이 있는 경우(보증금은 과세 안함.)

    (3주택 이상) 월세 수입이 있는 경우 또는 보증금 합계 3억 원넘는 경우(월세보증금 모두 과세)

    임대 유형별

    ( ) 기준시가9억 원넘는 국내소재 1주택 보유자, 국외소재 1주택 보유자, 2주택 이상 보유자

    (보증금) 보증금* 합계3억 원넘는 3주택 이상 보유자

    주택 수1)

    월세

    보증금

    1주택

    비과세2)

    비과세

    2주택

    과세

    3주택 이상

    간주임대료 과세3)

    1) 주택 수부부합산하고 수입금액소유자별각각(부부합산하지 않음) 계산

    2) 기준시가 9 초과 주택 국외소재 주택의 임대소득은 1주택자도 과세

    3) 소형주택(주거 전용면적 40이하이면서 기준시가 2억 원 이하) 간주임대료 과세대상 주택에서 제외

     

     

    2020/05/14 - [분류 전체보기] - 전년 주택임대 수입금액 2천만 원 이하자도 올해 소득세 신고대상

    2020/05/14 - [분류 전체보기] - 주택임대소득 신고안내

    2020/05/14 - [분류 전체보기] - 주택임대소득 신고 준비서류

    2020/05/14 - [분류 전체보기] - 주택임대소득 전용 신고 안내

    2020/05/14 - [분류 전체보기] - 주택임대소득 신고도움서비스

    2020/05/14 - [분류 전체보기] - 주택임대소득 신고 방법

    2020/05/14 - [분류 전체보기] - 주택임대소득 관련 주요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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