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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임대사업자 자진말소 신청하기

     

    구청에 가서 신고하라는데 렌트홈에서 신청하기로 했다.

     

    먼저 주택임대사업자 자진말소 신청하기 위해서는

    임차인의 동의서가 필요하다.

    2020/08/30 - [부동산공부] - 자진말소 관련 임차인 동의서 양식

     

    자진말소 관련 임차인 동의서 양식

    2020.08.18 개정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제1항 제11호의 의해 폐지되는 등록임대주택 종류에 대해 임대의무기간 내 자발적 등록말소를 할 경우, (유지 중인 계약이 있는 경우) 임차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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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선) 향후 폐지되는 단기(4년),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8년) 유형 한해 적법사업자*는 희망시 자진말소 허용(임대의무기간 미준수 과태료 면제)

     

    * 임대차계약 신고, 임대료 증액 제한규정 등 공적 의무를 준수한 사업자

     

     기 등록주택 등록말소 시점까지의 세제혜택에 대해 유지

     

     (적용시기) 「민간임대 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 이후부터 가능

     

     

    주택임대사업자 '자진 말소' 8월 18일부터 허용

     

     

    1.렌트홈에 접속한다.

     

     

     

    2. 임대사업자 정보 조회

    2-a 전부말소 또는 일부말소를 선택한다.

    2-b 조회를 하면 임대사업자내용과 임대주택 목록이 나온다.

     

     

     

    3. 행정정보공동 이용 인증

     

    4. 임대주택목록에서 말소할 물건지를 선택한다.

     

    말소 사유를 선택한다.

    이번 경우는 폐지유형(4년 단기, 8년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에 대한 자진 등록말소를 선택했다.

     

    5. 구비서류 제출하기

       임차인동의서, 임대차계약서

     

     

    5-a 임대사업자 자발적 말소 신청에 따른 임차인 동의서, 임대차계약서를 업로드 한다.

     

     

     

     

    6. 민원신청하기

     

     

     

    인적사항 기재하고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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