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시장 안정대책 총정리 다주택자 부동산세제 강화
(1) 다주택자 대상 종부세 중과세율 인상(개인)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에 대해 과세표준 구간별로 1.2%∼6.0% 세율 적용
-
* 19년 주택부문 종부세 납세자는 51.1만명으로 전체인구 대비 1.0%(종부세 중과세율 적용대상은 0.4%)
< 종부세 세율 인상(안) >
시 가(다주택자 기준) |
과 표 |
2주택 이하(조정대상지역 2주택 제외, %) |
3주택이상+ 조정대상지역 2주택(%) |
|||
현행 |
12.16 |
현행 |
12.16 |
개정 |
||
8~12.2억 |
3억 이하 |
0.5 |
0.6 |
0.6 |
0.8 |
1.2 |
12.2~15.4억 |
3~6억 |
0.7 |
0.8 |
0.9 |
1.2 |
1.6 |
15.4~23.3억 |
6∼12억 |
1.0 |
1.2 |
1.3 |
1.6 |
2.2 |
23.3~69억 |
12∼50억 |
1.4 |
1.6 |
1.8 |
2.0 |
3.6 |
69~123.5억 |
50∼94억 |
2.0 |
2.2 |
2.5 |
3.0 |
5.0 |
123.5억 초과 |
94억 초과 |
2.7 |
3.0 |
3.2 |
4.0 |
6.0 |
* 공시가격 현실화율 75~85%, 공정시장가액비율 95%를 적용했을 경우
(법인) 다주택 보유 법인에 대해 중과 최고세율인 6% 적용
-
‘20.6.17.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통해 주택 보유 법인의 경우 개인 최고세율을 단일세율로 적용함을 발표
*법인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에 대해서는 기본공제 6억원과 세부담 상한을 적용하지 않음
(2) 양도소득세
※ 매물 유도를 위해 내년 종부세 부과일(21.6.1)까지 시행유예
➊ (단기 양도차익 환수) 2년 미만 단기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 소득세율 인상(1년 미만 40 → 70%, 2년 미만 기본세율 → 60%)
< 양도소득세 세율 인상(안) >
구분 |
현행 |
12.16.대책 |
개선 |
||||
주택 외 부동산 |
주택·입주권 |
분양권 |
주택·입주권 |
주택· 입주권 |
분양권 |
||
보유기간 |
1년 미만 |
50% |
40% |
(조정대상지역) 50% (기타지역) 기본세율 |
50% |
70% |
70% |
2년 미만 |
40% |
기본세율 |
40% |
60% |
60% |
||
2년 이상 |
기본세율 |
기본세율 |
기본세율 |
기본세율 |
➋ (다주택자 중과세율 인상) 규제지역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 인상
* 기본세율(6~42%) + (10%p(2주택) 또는 20%p(3주택 이상) → 20%p(2주택) 또는 30%p(3주택 이상))
(3) 취득세
➊ (다주택자 부담 인상) 다주택자, 법인 등에 대한 취득세율 인상
* 2주택 8% / 3주택 이상, 법인 12%
< 취득세율 인상(안) >
현 재
개인 |
1주택 |
주택 가액에 따라 1~3% |
2주택 |
||
3주택 |
||
4주택 이상 |
4% |
|
법 인 |
주택 가액에 따라 1~3% |
개 정
개인 |
1주택 |
주택 가액에 따라 1~3% |
2주택 |
8% |
|
3주택 |
12% |
|
4주택 이상 |
||
법 인 |
➋ (법인 전환 시 취득세 감면 제한)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을 통한 세부담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부동산 매매·임대업 법인은 현물출자에 따른 취득세 감면혜택(75%) 배제
(4) 재산세
다주택자 보유세 인상) 부동산 신탁시 종부세·재산세 등 보유세 납세자를 수탁자(신탁사) → 원소유자(위탁자)로 변경
*종부세법 개정 + 지방세법 개정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신탁할 경우 수탁자가 납세의무자가 되어 종부세 부담이 완화되는 점을 활용하는 문제 방지
2020/07/16 - [분류 전체보기] - 서민 실수요자 부담 경감주택시장 안정대책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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