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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정대상지역 지정현황(20. 6. 1.현재)

     

     

    전국 조정대상지역 지정 현황

    구 분

    조정대상지역 지정현황

    공고일자

    서 울

    전 지역

    ’17. 9. 6.

    세종시

    행정중심 복합도시 예정지역

    ’17. 9. 6.

    경기도

    과천, 광명, 성남, 고양1), 남양주2), 하남, 화성3)

    1)삼송택지개발지구, 원흥·지축·향동 공동주택지구, 덕은·킨텍스1단계·고양관광문화단지 도시개발구역에 한함

    2)다산동, 별내동

    3)반송동·석우동, 동탄면 금곡리·목리·방교리·산척리·송리·신리·영천리·오산리·장지리·중리·청계리 일원에 지정된 택지개발지구에 한함

    ’17. 9. 6.

    구리, 안양 동안구, 광교택지개발지구*

    *수원 영통구 이의동·원천동·하동·매탄동, 팔달구 우만동, 장안구 연무동, 용인 수지구 상현동, 기흥구 영덕동 일원에 지정된 택지개발지구에 한함

    ’18. 8. 28.

    조정대상 지역으로 이미 지정된 지역* 외의 수원 팔달구, 용인 수지구, 용인 기흥구 전역

    *수원 팔달구 우만동·용인 수지구 상현동·용인 기흥구 영덕동 일원의 광교택지개발지구

    ’18.12.31.

    안양 만안구, 의왕, 수원 영통구*·권선구·장안구*

    광교택지개발지구로 기 지정된 지역 외의 지역

    ’20. 2. 21.

    수원, 용인, 화성시 조정대상지역 세부현황

    구 분

    조정대상지역 지정현황

    수원시

    영통구, 팔달구, 권선구, 장안구 전역

    용인시

    수지구, 기흥구 전역

    화성시

    반송동, 석우동, 동탄면 금곡리·목리·방교리·산척리·송리·신리·영천리·오산리·장지리·중리·청계리 일원 동탄2 택지개발지구 지정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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