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정부가 6월1일 시행하는 임대차 신고제(전월세 신고제)

     

    계약된 거주기관에 관계없이 모든 전월세에 의무 적용

    특히 30일 이하의 단기계약도 전월세 신고제의 의무신고 대상에 포함된다.

     

    국토교통부는 내달 1일부터 시행하는 전월세 신고제에 계약기간 30일 이내의 단기계약은 신고 의무 대상에서 빠진다는 보도에 대해 "전월세 신고제에서 계약기간을 근거로 신고의무를 제외하는 경우는 규정상 없다"고 3일 해명했다.

     

     

    전월세 신고제의 의무신고기간이 계약시점부터 30일까지

     

    이를테면 15일짜리 전세계약을 맺은 뒤 전월세 신고제 신고기간 마지막날인 계약시점으로부터 30일 후에 해당 전세를 신고하면 세입자의 권리 보호라는 신고제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다.

     

    전월세 신고제에 대한 세부조항엔 보증금 6000만원, 월세 30만원 이상을 신고의무 대상으로 설정하고 세부 시행령을 추진 중

     

     

     

    반응형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