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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재산세 과세표준(지방법 110)

    주택분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과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당해 주택의 시가표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년 4월 30일 공시되는 가액이며, 단독주택은 개별주택가격이, 공동주택은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된다. 공시된 가액이 없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산정한 가액을 활용한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지방세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적용되는 비율로서,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60%이다.

     

    주택분 재산세 과세표준 = 주택 시가표준액  x 공정시장가액 비율(60%)

    1)주택 시가표준액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공시된 가액

    2)현행 주택분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 100분의 60

     

    나. 재산세 비율(지방세법 111, 111의 2)

    (1) 주택의 재산세 세율

    주택에 대한 재산세 세율은 4단계 누진세율(0.1%~0.4%)을 적용한다. 한편, 2021년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세율 특례를 신설하였다.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을 대상으로 한다. 적용세율은 현행 과세 표준 구간별 재산세 표준세율을 0.05%p 인하하였다. 2021년 부터 2023년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과표표준세율
    (공시 6억 초과, 다주택자, 법인)
    특례 세율
    (공시 6억 이하 1주택자)
    0.6억 이하
    (공시 1억)
    0.1%0.05%
    0.6~1.5억 이하
    (공시 1억~2.5억)
    6.0만원 + 0.6억원 초과분의 0.15%3.0만원 + 0.6억원 초과분의 0.1%
    1.5~3억 이하
    (공시 2.5억 ~5억)
    19.5만원 + 1.5억원 초과분의 0.25%12.0만원 + 1.5억원 초과분의 0.2%
    3~3.6억 이하
    (공시 5억~6억)
    57.0만원 + 3.0억원 초과분의 0.4%42.0만원 + 3.0억원 초과분의 0.35%
    3.6억 초과
    (공시 6억)
     

     

     

    다. 재산세 계산방법

    주택분 재산세는 시가표준액과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과세표준에 다시 세율을 공하여 세액을 산출한다.

     

     

     

    산출된 재산세액이 전년도 재산세액 대비 일정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하도록 세부담상한을 적용한다. 세부담상한제도는 공시가격이 상승하여 재산세 산출세액이 급증한 경우에도, 직전연도 납부한 세액의 일정비율(세부담상한세율)을 초과하여 납세하지 아니함으로써 세부담 급증에서 오는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이다. 아래 산출세액과 세부담상한적용세액을 비교하여 적은 세액이 최종 납부할 세액이 된다.

     

     

     

     

    2019.07.13 - [부동산공부] - 2019 재산세 계산하기

    2020.10.03 - [분류 전체보기] - 재산세납부 방법 및 세테크 꿀팁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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