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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차 3법 중 전월세신고제가 2021년 6월 1일 시행됩니다.
    임대업을 하시는 분들은 내용을 잘 숙지하고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전월세 신고제

    시행 : 2021년 6월 1일 (4월 19일부터 시법운영/5개 동 주민센터)

    대상지역 : 수도권 전역, 지방 광역시, 세종시, 도의 시 지역(군 제외)

    대상주택 :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택(고시원, 판잣집 등도 해당)
    임대차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신고 : 계약 체결 30일 이내, 임대인, 임차인 공동 신고 (공인중개사 등에 신고 위임 가능)

    신고 방법 : 관할 읍, 면, 동 주민센터 통합민원 창구 및 온라인

    과태료 : 미신고 및 허위 신고 4~100만원 차등 부과(* 시행 첫1년간 유예)


    등록 주택임대사업자
    1.계약조건 신고(3개월 이내) ->위반시 최대1천만원 과태료 부과
    2. 임대료 5%상한 : 위반시 과태료는 물론 세제혜택도 소멸
    3. 임차인 동의가 있어야 매도 가능, 사유없이 연장 거부 불가



    미등록 주택임대사업자
    1. 전월세상한제(5%) 위반시 과태료 부과
    계약갱신청구권 시행 중 : 위반시 손해배상 가능
    2. 21년 6월 전월세신고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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