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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임대인은 임차인의 동의가 없으면 계약갱신 시 임대료 증액을 할 수 없는 것인지?

     

    그렇지 않습니다. 계약갱신 시 차임증액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를 통
    해 기존 차임의 5% 범위 내*에서 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지자체는 지역별 임대차 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5%의 범위에서
    증액청구의 상한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법 제7조제2항).

     

    • 당사자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임대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에 따른 통상적인 차임증감청구권 행사와 동일하게 임차주택에 대
    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적
    절하지 아니함을 들어 증액 청구를 할 수 있고,
    • 분쟁조정절차 등을 통해 그 요건이 충족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증액이
    될 수 있습니다.

     

     

    Q.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로 5%를 초과하는 갱신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계약갱신요구권
    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

     

    가능합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의 행사 여부는 임차인의 의사에 달려있으므
    로, 임차인이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고 임대인과 합의하에 5%를 초과하여
    임대료를 인상하는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차후에 계약갱신요구권을 1회 행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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