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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임대차 계약관계에서 발생되는 각종 분쟁에 대하여, 소송 대비 적은
비용으로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심의·조정하여 국민의 주거생활 안정에
기여하고자 ’17.5월부터 도입되었습니다.
- 주택임대차보호법(14조 외, 이하 주임법)에 의거하여 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되며, 변호사, 교수 등 관련 전문가가 당사자의 주장 및 자료를 토대로 논의
및 조정하는 것으로, 조정성립 시 일정부분 강제력도 발생합니다.
•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운영현황
운영기관 | 설치지역 | 관할구역 | 연락처 | 비고 |
대한법률 구조공단 |
서울 | 서울/강원 | 02-6941-3430 | |
수원 | 경기/인천 | 031-8007-3430 | ||
대전 | 대전/세종/충남북 | 042-721-3430 | ||
대구 | 대구/경북 | 053-710-3430 | ||
부산 | 부산/울산/경남 | 051-711-3430 | ||
광주 | 광주/전남북/제주 | 062-710-3430 | ||
서울시 | 서울시 전월세보증금 지원센터 | 02-2133-1200~8 | ||
경기도 | 경기도 임대차즉시 전화상담 | 02-2133-1200~8 |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조직도
✽ 최근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에 따라 임대인과 임차인 간 이해가 상충되는 사항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2021년까지 분쟁조정위원회를 LH·한국감정원에 추가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20년도(’20.11월)
인천·청주·창원(LH), 서울 북부· 전주·춘천(한국감정원)
•‘21년도(’21.上)
제주·성남·울산(LH), 고양·세종(대전)·포항(한국감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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