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임대차3법 시행으로 분노하고 있는 임대사업자 달래기에 나섰다.
등록임대사업자들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임대보증금보증 보험료를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임대보증금보증 가입 때 받아야 했던 감정평가 의무도 없애기로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임대보증금보증 의무 가입 시 내는 보험료는 원칙적으로
임대사업 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임대소득 연 2000만원 이하는 분리과세 대상으로 정부가 정한
필요경비율을 적용하게 되는데, 임대보증금보증 보험 의무 가입으로
필요경비가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나면 필요경비율을 조정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임대보증금보증 보험료의 경우 근저당권 세대별 분리, 전세권 설정 등
일정요건 충족시 임대보증금 전액이 아닌 임대주택의 담보권 설정금액과
보증금을 합한 금액에서 주택가격의 60%를 뺀 금액을 대상으로 보증가입을 하도록 하고 있어
보증부담이 과도하지 않을 것"이라며
"추가 제도 개선의 여지도 있다"고 말했다.
[단독]임대사업자 달래기…보증보험료 세금에서 빼준다
[머니투데이 박미주 기자] 정부가 임대차3법 시행으로 분노하고 있는 임대사업자 달래기에 나섰다. 등록임대사업자들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임대보증금보증 보험료를 필요경비로 인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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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보험료가 주택임대사업을 하면서 사용한 경비인데 소득세 신고시 경비로 처리되어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닌가?
보증보험료는 사업하면서 그냥 하늘에서 떨어진 돈인가?
당연한것은 무슨 인심쓰는 듯 말하고 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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