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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임대주택 부기등기 관련  주요 Q&A

    Q1. 부기등기(附記登記)란 무엇인지?

    ☞ 독립된 순위번호를 갖지 않고 기존의 등기에 부기번호를 붙여서 행하여지는 등기로서, 기존등기(주등기)의 순위와 효력을 그대로 갖게 할 필요가 있을 때 사용

     

     

    Q2. 민간임대주택 부기등기를 추진하는 이유는?

    ☞ 예비임차인 등 누구나 해당 민간임대주택이 공적 의무(임대의무기간, 임대료 증액제한 등)가 부여된 주택임을 알 수 있도록 임차인의 알 권리를 강화하고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
    * 근거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2

     

    Q3. 부기등기 신청 의무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간임대주택법") 제5조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을 신청하여 등록된 모든 민간임대사업자
    ※ 소득세법에 따라 세무서에만 등록한 사업자는 해당사항이 없음

     

    Q4. 부기등기 대상 주택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을 신청하여 등록된 모든 민간 임대주택(오피스텔 포함)

     

    Q4-1. 종전 임대주택법에 따라 등록된 임대주택도 민간임대
    주택법에 따른 부기등기 대상인지?

    ☞ 민간임대주택법상 부기등기 대상에 종전의 임대주택법에 따라 등록된 임대주택도 포함되나(부칙(’15.8.28) 제3조제3항),
    - 같은 법 부칙*에 따라 ‘공공건설임대주택(우선 분양전환 대상)’은 제외됨
    * 부칙(’15.8.28) 제3조제3항, 제6조제2항에 따라 공공건설임대는 종전 규정 적용

     

    ※ 참고 : 구 임대주택법의 부기등기 (법 제18조)
    ㅇ (대상) 주택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으로 건설된 임대주택
    ㅇ (내용) 건설임대주택에 대해 분양전환 이전까지 제한물권의 설정이나 압류ㆍ가압류ㆍ가처분 등을 할 수 없는 재산임을 부기등기
    ㅇ (신청자) 임대주택법에 따라 등록한 임대사업자
    * 단, 임대사업자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이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음

     

    Q5. 부기등기 신청 시기?

    ☞ 개정 민간임대주택법 시행(’20.12.10) 이후 등록된 주택은 지체 없이 부기등기 신청해야 함
    - 법 시행(’20.12.10.) 전에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등록된) 민간임대 주택은 2년 이내(’22.12.9.까지)

    소유권 보존등기 ’20.12.10
    임대사업자 등록 이후
    ’20.12.10. 법 시행일로부터
    2년 이내
    소유권 보존등기와 동시
    이후 임대사업자 등록 후
    지체없이
    - 임대사업자 등록 → 보존등기
    : 소유권 보존등기와 동시
    - 보존등기 → 임대사업자 등록
    : 임대사업자 등록 후 지체 없이

    ㅇ (사례 1) ’20년 5월 임대주택으로 등록되었고, 소유권등기도 신청인 명의로 된 상태 :
    - ’22년 12월 9일까지 부기등기
    ㅇ (사례 2) ’20년 5월 임대주택으로 등록되었으나, 소유권보존등기가 나지 않은 상태(’21.3월 보존등기 예정) :
    - ’21.3월 보존등기와 동시에 부기등기
    ㅇ (사례 3) ’20년 12월 15일 임대주택으로 등록되었고, 소유권등기도 신청인 명의로 된 상태 :
    - 임대주택 등록증이 발급된 이후 지체없이 부기등기

     

    Q6. 부기등기 신청 시 ‘지체없이’의 의미는?

    ☞ 임대사업자 등록증을 발급 받은 이후 바로 신청

     

     

    Q7. 부기등기 신청 시 ‘등기원인일자’는?

    ☞ 해당 주택에 대한 민간임대주택 등록을 한 날로서, 임대사업자 등록증에 기재된 ‘주택 등록일’을 기재

     

     

    Q8. 법 시행 전 등록된 임대사업자로서 부기등기 가입 2년 유예가 되었는데, 유예기간 중에 자동말소가 되는 경우 부기등기를 해야 하는지?

    ☞ 유예기간 중(’22년 12월 9일까지)에 자동 말소되는 경우 부기등기를 하지 않아도 과태료 부과대상이 아님

     

     

    Q9.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하는 경우 부기등기가 자동으로 말소 되는지?

    ☞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하더라도 자동으로 부기등기가 말소되지 않으며,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후 등기소에 별도로 부기등기의 말소 신청을 해야 함
    * 민간임대주택법 제6조 제1항, 제5항, 제43조 제4항에 따라 등록말소된 경우

     

     

    Q10. 민간임대주택법 제43조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다른 임대사업자로부터 임대주택을 양수한 경우 부기등기 해야
    하는지?

    ☞ 민간임대주택을 양도 받는 임대사업자(양수인)은 소유권이전 등기 이후 지체없이 부기등기를 신청해야 함

     

    Q11. 부기등기 및 말소 신청 방법?

    방문신청

    ㅇ 주택 소재지 관할 등기소를 방문하여 부기등기 신청

    ※ 부기등기 또는 말소 시 필요서류

    ① 신청서(인터넷등기소 또는 전국 등기소 비치)

    ② 임대사업자 등록증(원본)

    * 주택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또는 렌트홈(www.renthome.go,kr)에서 발급

    ③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2020. 12. 21.이후 발급된 여권의 경우에는 여권정보증명서도 첨부 필요) 등)
    ④ 등록면허세 영수필 확인서
    * 주택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세무부서 또는 지방세 인터넷납부시스템(서울은 etax.seoul.go.kr, 다른 지역은 www.wetax.go.kr  에서 납부

    ⑤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 확인서

    * 인터넷 등기소(www.iros.go.kr) 또는 등기소 내 무인발급기 납부

    ⑥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Q12. 부기등기 비용?

    ① 부기등기 신청 시 : 10,200원 이하
    (등록면허·교육세* 7,200원 + 등기수수료 3,000원 이하**)
    * 등록면허세 6,000원(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제1호 마목 ‘그 밖의 등기’),
    지방교육세 1,200원(지방세법 제151조 제1항 제2호, 등록면허세액의 20%)
    ** 신청방식에 따라 등기수수료 금액이 다름
    - 서면방문신청(3,000원), 전자표준양식(e-form) 신청(2,000원), 전자신청(1,000원)
    ② 부기등기 말소 신청 시 : 10,200원 이하 (내역은 위와 동일)

     

     

    Q13. 부기등기에 표기되는 내용은?

    ☞ “이 주택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43조제1항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동안 계속 임대해야 하고, 같은 법 제44조의 임대료 증액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민간임대주택임”
    *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부기등기 표기 예시>

    <부기등기 말소 표기 예시>

     

    Q14. 부기등기를 하지 않는 경우 어떠한 제재가 있는지?

    ☞ 부기등기를 하지 아니한 자는 5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 1차 위반: 200만 원, 2차 위반: 400만 원, 3차 이상 위반: 500만 원
    * 민간임대주택법 제67조 제3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별표3 2호 개별기준 나목

     

    Q15. 토지와 건물이 각각 독립된 등기로 되어 있는 건물인 경우 부기등기는 어디에 해야 하는지?

    ☞ 건물등기사항증명서에만 부기등기를 신청하면 됨
    * 부기등기는 해당 건물이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등록된 민간임대주택임을 공지하기 위해 하는 취지임

     

     

    부기등기 관련 법령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20. 12. 10.] [법률 제17482호, 2020. 8. 18., 일부개정]
    제5조의2(등록 민간임대주택의 부기등기)
    ① 임대사업자는 제5조에 따라 등록한 민간임대주택이 제43조에 따른 임대
    의무기간과 제44조에 따른 임대료 증액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는 재산임을
    소유권등기에 부기등기(附記登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부기등기는 임대사업자의 등록 후 지체 없이 하여야 한다.
    다만,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이후에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소유권
    보존등기와 동시에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부기등기에 포함되어야 할 표기내용 및 말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부칙<법률 제17452호, 2020. 6. 9.>
    제4조(부기등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민간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이 법 시행 후 2년 이내에 제5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부기등기를 하여야 한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0. 12. 10.] [대통령령 제31242호, 2020. 12. 8., 일부개정]
    제4조의2(부기등기)
    ①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부기등기에는 "이 주택은 「민간임대주택에 관
    한 특별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동안 계속
    임대해야 하고, 같은 법 제44조의 임대료 증액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민간
    임대주택임"이라고 표기해야 한다.
    ② 임대사업자는 법 제6조제1항ㆍ제5항 또는 제43조제4항에 따라 등록이 말소
    된 경우에는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부기등기의 말소를 신청해야 한다.

     

    210315+민간임대주택+부기등기+관련+주요Q&amp;A.pdf
    0.58MB

     

     

     

    등기신청안내서 민간임대주택 등기 신청

     

     

     

    (참고)민간임대주택+부기등기+신청서+양식(법원행정처).hwp
    0.02MB

    민간임대주택 등기란

    임대사업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5조에 따라 등록한 민간임대주택에 대하여 같은 법 제5조의2에 따라 부기등기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이 등기는 임대사업자의 등록 후 지체 없이 하여야 하고,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이후에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소유권보존등기와 동시에 하여야 합니다.

     

    등기신청방법

    단독신청

    등기신청인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등을 가지고 직접 등기소에 출석하여 단독으로 신청함이 원칙입니다.

     

    대리인에 의한 신청

    등기신청은 반드시 신청인 본인이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대리인이 하여도 됩니다. 다만, 변호사 또는 법무사가 아닌 자는 신청서의 작성이나 그 서류의 제출대행을 업()으로 할 수 없습니다.

     

    등기신청서 작성 방법(한글과 아라비아숫자로만 작성 가능)

    부동산의 표시란

    임대목적물을 기재하되, 등기기록상 부동산의 표시와 일치하여야 합니다. 건물의 소재와 지번, 도로명주소(등기기록 표제부에 기록되어 있는 경우), 구조, 면적, 건물의 종류, 건물의 번호가 있는 때에는 그 번호, 부속건물이 있는 때에는 그 종류, 구조와 면적을 기재하면 됩니다.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란

    등기원인은 민간임대주택 등록으로, 연월일은 임대사업자등록증 상의 해당 주택 등록일을 기재합니다.

     

    등기의 목적란

    민간임대주택 등기로 기재합니다.

     

    등기신청인란

    임대목적물의 소유자(공유자인 경우 전원’)의 인적사항을 기재합니다.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란

    1건당 6,000원 등록면허세, 1,200원 지방교육세를 영수필확인서에 의하여 기재합니다.

     

    세액합계란

    등록면허세액, 지방교육세액의 합계를 기재합니다.

     

    등기신청수수료란

    1건당 3,000원의 등기신청수수료 납부액 기재하며, 등기신청수수료를 은행 현금납부, 전자납부, 무인발급기 납부 등의 방법에 따라 납부한 후 등기신청서에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확인서를 첨부하고 납부번호를 기재하여 제출합니다.

    여러 건의 등기신청에 대하여 수납금융기관에 현금으로 일괄납부하는 경우 첫 번째 등기신청서에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확인서를 첨부하고 해당 등기신청수수료, 납부번호와 일괄납부 건수 및 일괄납부액을 기재하며, 나머지 신청서에는 해당 등기신청수수료와 전 사건에 일괄 납부한 취지를 기재합니다(일괄납부는 은행에 현금으로 납부하는 경우에만 가능함).

     

    첨부서면란

    등기신청서에 첨부한 서면을 각 기재합니다.

     

    신청인등란

    등기신청인의 성명 및 전화번호를 기재하고, 인장을 날인 또는 서명합니다.

    대리인이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를 기재하고 대리인의 인장을 날인 또는 서명합니다.

     

    등기신청서에 첨부할 서면

    < 신청인 >

    위임장

    등기신청을 법무사 등 대리인에게 위임하는 경우에 첨부합니다.

     

     

    < 군청, 면 사무소, 동 주민센터 >

    임대사업자등록증(원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 청장이라 한다)이 발급한 임대사업자 등록증’(민간임대주택법 시행규칙별지 제3호 서식)을 첨부합니다. 해당 등록증은 렌트홈(http://www.renthome.go.kr)에서도 발급 가능합니다.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포함) 영수필확인서

    시장, 구청장, 군수 등으로부터 등록면허세 납부서(OCR용지)를 발급받아 납세지를 관할하는 해당 금융기관에 세금을 납부한 후 등록면허세 영수필확인서와 영수증을 교부받아 영수증은 본인이 보관하고 등록면허세 영수필확인서만 신청서의 등록면허세액표시란의 좌측상단 여백에 첨부하거나, 또는 지방세인터넷납부시스템에서 출력한 등록면허세 납부확인서를 첨부합니다.

     

     

    < 대한민국법원 인터넷등기소, 금융기관 등 >

    등기신청수수료

    대한민국법원 인터넷등기(http://www.iros.go.kr)를 이용하여 전자적인 방법(신용카드, 계좌이체, 선불형지급수단)으로 납부하고 출력한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확인서를 첨부하거나,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수납금융기관 또는 신청수수료 납부기능이 있는 무인발급기에 현금으로 납부한 후 발급받은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확인서를 첨부합니다.

     

    등기신청서류 편철순서

    신청서, 등록면허세 영수필확인서,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확인서, 위임장, 임대사업자등록증 등의 순으로 편철해 주시면 업무처리에 편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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