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 부기등기 관련 주요 Q&A
Q1. 부기등기(附記登記)란 무엇인지?
☞ 독립된 순위번호를 갖지 않고 기존의 등기에 부기번호를 붙여서 행하여지는 등기로서, 기존등기(주등기)의 순위와 효력을 그대로 갖게 할 필요가 있을 때 사용
Q2. 민간임대주택 부기등기를 추진하는 이유는?
☞ 예비임차인 등 누구나 해당 민간임대주택이 공적 의무(임대의무기간, 임대료 증액제한 등)가 부여된 주택임을 알 수 있도록 임차인의 알 권리를 강화하고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
* 근거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2
Q3. 부기등기 신청 의무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간임대주택법") 제5조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을 신청하여 등록된 모든 민간임대사업자
※ 소득세법에 따라 세무서에만 등록한 사업자는 해당사항이 없음
Q4. 부기등기 대상 주택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을 신청하여 등록된 모든 민간 임대주택(오피스텔 포함)
Q4-1. 종전 임대주택법에 따라 등록된 임대주택도 민간임대
주택법에 따른 부기등기 대상인지?
☞ 민간임대주택법상 부기등기 대상에 종전의 임대주택법에 따라 등록된 임대주택도 포함되나(부칙(’15.8.28) 제3조제3항),
- 같은 법 부칙*에 따라 ‘공공건설임대주택(우선 분양전환 대상)’은 제외됨
* 부칙(’15.8.28) 제3조제3항, 제6조제2항에 따라 공공건설임대는 종전 규정 적용
| ※ 참고 : 구 임대주택법의 부기등기 (법 제18조) ㅇ (대상) 주택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으로 건설된 임대주택 ㅇ (내용) 건설임대주택에 대해 분양전환 이전까지 제한물권의 설정이나 압류ㆍ가압류ㆍ가처분 등을 할 수 없는 재산임을 부기등기 ㅇ (신청자) 임대주택법에 따라 등록한 임대사업자 * 단, 임대사업자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이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음 |
Q5. 부기등기 신청 시기?
☞ 개정 민간임대주택법 시행(’20.12.10) 이후 등록된 주택은 지체 없이 부기등기 신청해야 함
- 법 시행(’20.12.10.) 전에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등록된) 민간임대 주택은 2년 이내(’22.12.9.까지)
| 소유권 보존등기 | ’20.12.10 | ||
| 임대사업자 등록 | 전 | 이후 | |
| ’20.12.10. | 전 | 법 시행일로부터 2년 이내 |
소유권 보존등기와 동시 |
| 이후 | 임대사업자 등록 후 지체없이 |
- 임대사업자 등록 → 보존등기 : 소유권 보존등기와 동시 - 보존등기 → 임대사업자 등록 : 임대사업자 등록 후 지체 없이 |
|
ㅇ (사례 1) ’20년 5월 임대주택으로 등록되었고, 소유권등기도 신청인 명의로 된 상태 :
- ’22년 12월 9일까지 부기등기
ㅇ (사례 2) ’20년 5월 임대주택으로 등록되었으나, 소유권보존등기가 나지 않은 상태(’21.3월 보존등기 예정) :
- ’21.3월 보존등기와 동시에 부기등기
ㅇ (사례 3) ’20년 12월 15일 임대주택으로 등록되었고, 소유권등기도 신청인 명의로 된 상태 :
- 임대주택 등록증이 발급된 이후 지체없이 부기등기
Q6. 부기등기 신청 시 ‘지체없이’의 의미는?
☞ 임대사업자 등록증을 발급 받은 이후 바로 신청
Q7. 부기등기 신청 시 ‘등기원인일자’는?
☞ 해당 주택에 대한 민간임대주택 등록을 한 날로서, 임대사업자 등록증에 기재된 ‘주택 등록일’을 기재
Q8. 법 시행 전 등록된 임대사업자로서 부기등기 가입 2년 유예가 되었는데, 유예기간 중에 자동말소가 되는 경우 부기등기를 해야 하는지?
☞ 유예기간 중(’22년 12월 9일까지)에 자동 말소되는 경우 부기등기를 하지 않아도 과태료 부과대상이 아님
Q9.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하는 경우 부기등기가 자동으로 말소 되는지?
☞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하더라도 자동으로 부기등기가 말소되지 않으며,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후 등기소에 별도로 부기등기의 말소 신청을 해야 함
* 민간임대주택법 제6조 제1항, 제5항, 제43조 제4항에 따라 등록말소된 경우
Q10. 민간임대주택법 제43조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다른 임대사업자로부터 임대주택을 양수한 경우 부기등기 해야
하는지?
☞ 민간임대주택을 양도 받는 임대사업자(양수인)은 소유권이전 등기 이후 지체없이 부기등기를 신청해야 함
Q11. 부기등기 및 말소 신청 방법?
방문신청
ㅇ 주택 소재지 관할 등기소를 방문하여 부기등기 신청
※ 부기등기 또는 말소 시 필요서류
① 신청서(인터넷등기소 또는 전국 등기소 비치)
② 임대사업자 등록증(원본)
* 주택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또는 렌트홈(www.renthome.go,kr)에서 발급
③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2020. 12. 21.이후 발급된 여권의 경우에는 여권정보증명서도 첨부 필요) 등)
④ 등록면허세 영수필 확인서
* 주택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세무부서 또는 지방세 인터넷납부시스템(서울은 etax.seoul.go.kr, 다른 지역은 www.wetax.go.kr 에서 납부
⑤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 확인서
* 인터넷 등기소(www.iros.go.kr) 또는 등기소 내 무인발급기 납부
⑥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Q12. 부기등기 비용?
① 부기등기 신청 시 : 10,200원 이하
(등록면허·교육세* 7,200원 + 등기수수료 3,000원 이하**)
* 등록면허세 6,000원(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제1호 마목 ‘그 밖의 등기’),
지방교육세 1,200원(지방세법 제151조 제1항 제2호, 등록면허세액의 20%)
** 신청방식에 따라 등기수수료 금액이 다름
- 서면방문신청(3,000원), 전자표준양식(e-form) 신청(2,000원), 전자신청(1,000원)
② 부기등기 말소 신청 시 : 10,200원 이하 (내역은 위와 동일)
Q13. 부기등기에 표기되는 내용은?
☞ “이 주택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43조제1항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동안 계속 임대해야 하고, 같은 법 제44조의 임대료 증액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민간임대주택임”
*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부기등기 표기 예시>

<부기등기 말소 표기 예시>

Q14. 부기등기를 하지 않는 경우 어떠한 제재가 있는지?
☞ 부기등기를 하지 아니한 자는 5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 1차 위반: 200만 원, 2차 위반: 400만 원, 3차 이상 위반: 500만 원
* 민간임대주택법 제67조 제3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별표3 2호 개별기준 나목
Q15. 토지와 건물이 각각 독립된 등기로 되어 있는 건물인 경우 부기등기는 어디에 해야 하는지?
☞ 건물등기사항증명서에만 부기등기를 신청하면 됨
* 부기등기는 해당 건물이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등록된 민간임대주택임을 공지하기 위해 하는 취지임
부기등기 관련 법령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20. 12. 10.] [법률 제17482호, 2020. 8. 18., 일부개정]
제5조의2(등록 민간임대주택의 부기등기)
① 임대사업자는 제5조에 따라 등록한 민간임대주택이 제43조에 따른 임대
의무기간과 제44조에 따른 임대료 증액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는 재산임을
소유권등기에 부기등기(附記登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부기등기는 임대사업자의 등록 후 지체 없이 하여야 한다.
다만,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이후에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소유권
보존등기와 동시에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부기등기에 포함되어야 할 표기내용 및 말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부칙<법률 제17452호, 2020. 6. 9.>
제4조(부기등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민간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이 법 시행 후 2년 이내에 제5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부기등기를 하여야 한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0. 12. 10.] [대통령령 제31242호, 2020. 12. 8., 일부개정]
제4조의2(부기등기)
①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부기등기에는 "이 주택은 「민간임대주택에 관
한 특별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동안 계속
임대해야 하고, 같은 법 제44조의 임대료 증액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민간
임대주택임"이라고 표기해야 한다.
② 임대사업자는 법 제6조제1항ㆍ제5항 또는 제43조제4항에 따라 등록이 말소
된 경우에는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부기등기의 말소를 신청해야 한다.
등기신청안내서 – 민간임대주택 등기 신청
▣ 민간임대주택 등기란
임대사업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한 민간임대주택에 대하여 같은 법 제5조의2에 따라 부기등기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이 등기는 임대사업자의 등록 후 지체 없이 하여야 하고,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이후에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소유권보존등기와 동시에 하여야 합니다.
▣ 등기신청방법
① 단독신청
등기신청인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등을 가지고 직접 등기소에 출석하여 단독으로 신청함이 원칙입니다.
② 대리인에 의한 신청
등기신청은 반드시 신청인 본인이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대리인이 하여도 됩니다. 다만, 변호사 또는 법무사가 아닌 자는 신청서의 작성이나 그 서류의 제출대행을 업(業)으로 할 수 없습니다.
▣ 등기신청서 작성 방법(한글과 아라비아숫자로만 작성 가능)
① 부동산의 표시란
임대목적물을 기재하되, 등기기록상 부동산의 표시와 일치하여야 합니다. 건물의 소재와 지번, 도로명주소(등기기록 표제부에 기록되어 있는 경우), 구조, 면적, 건물의 종류, 건물의 번호가 있는 때에는 그 번호, 부속건물이 있는 때에는 그 종류, 구조와 면적을 기재하면 됩니다.
②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란
등기원인은 ‘민간임대주택 등록’으로, 연월일은 임대사업자등록증 상의 ‘해당 주택 등록일’을 기재합니다.
③ 등기의 목적란
‘민간임대주택 등기’로 기재합니다.
④ 등기신청인란
임대목적물의 소유자(공유자인 경우 ‘전원’)의 인적사항을 기재합니다.
⑤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란
1건당 6,000원 등록면허세, 1,200원 지방교육세를 영수필확인서에 의하여 기재합니다.
⑥ 세액합계란
등록면허세액, 지방교육세액의 합계를 기재합니다.
⑦ 등기신청수수료란
㉮ 1건당 3,000원의 등기신청수수료 납부액을 기재하며, 등기신청수수료를 은행 현금납부, 전자납부, 무인발급기 납부 등의 방법에 따라 납부한 후 등기신청서에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확인서를 첨부하고 납부번호를 기재하여 제출합니다.
㉯ 여러 건의 등기신청에 대하여 수납금융기관에 현금으로 일괄납부하는 경우 첫 번째 등기신청서에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확인서를 첨부하고 해당 등기신청수수료, 납부번호와 일괄납부 건수 및 일괄납부액을 기재하며, 나머지 신청서에는 해당 등기신청수수료와 전 사건에 일괄 납부한 취지를 기재합니다(일괄납부는 은행에 현금으로 납부하는 경우에만 가능함).
⑧ 첨부서면란
등기신청서에 첨부한 서면을 각 기재합니다.
⑨ 신청인등란
㉮ 등기신청인의 성명 및 전화번호를 기재하고, 인장을 날인 또는 서명합니다.
㉯ 대리인이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를 기재하고 대리인의 인장을 날인 또는 서명합니다.
▣ 등기신청서에 첨부할 서면
< 신청인 >
위임장
등기신청을 법무사 등 대리인에게 위임하는 경우에 첨부합니다.
< 시 ․ 구 ․ 군청, 읍 ․ 면 사무소, 동 주민센터 >
① 임대사업자등록증(원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 청장”이라 한다)이 발급한 ‘임대사업자 등록증’(「민간임대주택법 시행규칙」별지 제3호 서식)을 첨부합니다. 해당 등록증은 렌트홈(http://www.renthome.go.kr)에서도 발급 가능합니다.
②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포함) 영수필확인서
시장, 구청장, 군수 등으로부터 등록면허세 납부서(OCR용지)를 발급받아 납세지를 관할하는 해당 금융기관에 세금을 납부한 후 등록면허세 영수필확인서와 영수증을 교부받아 영수증은 본인이 보관하고 등록면허세 영수필확인서만 신청서의 등록면허세액표시란의 좌측상단 여백에 첨부하거나, 또는 지방세인터넷납부시스템에서 출력한 등록면허세 납부확인서를 첨부합니다.
< 대한민국법원 인터넷등기소, 금융기관 등 >
등기신청수수료
대한민국법원 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를 이용하여 전자적인 방법(신용카드, 계좌이체, 선불형지급수단)으로 납부하고 출력한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확인서를 첨부하거나,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수납금융기관 또는 신청수수료 납부기능이 있는 무인발급기에 현금으로 납부한 후 발급받은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확인서를 첨부합니다.
▣ 등기신청서류 편철순서
신청서, 등록면허세 영수필확인서,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확인서, 위임장, 임대사업자등록증 등의 순으로 편철해 주시면 업무처리에 편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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