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 미납지방세에 대한 임차인의 열람권을 확대
□ 4월 1일(토)부터 임대인의 별도 동의 없이도 임대인의 ‘미납지방세’를 전국 모든 자치단체에서 조회할 수 있게 된다.
□ 행정안전부는 임차인의 재산권과 권리보호를 위해 임대인 미납지방세에 대한 임차인의 열람권을 확대하는「지방세징수법 및 하위법령」의 개정을 완료하고 4월 1일(토)부터 모두 시행한다고 밝혔다.
* 「지방세징수법(’23. 3. 14. 공포)」, 「지방세징수법 시행령(’23. 3. 28. 국무회의, 3. 31. 공포)」,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23. 3. 31. 공포)
○ 임차인의 전세피해 예방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전세사기 종합대책(’22.9.1., 국토부)」의 일환으로 추진된 이번 개정안은 미납국세 등의 열람권 확대와 함께 동시에 시행된다.
□ 기존에는 임대인의 지방세 체납액을 임차인이 열람하기 위해서는 임대차계약 전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만 가능했다.
□ 하지만 앞으로는 임차보증금이 1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 계약체결 이후부터 임대차계약 기간이 시작되는 날까지 임대인 동의 없이 언제든 임대인의 미납지방세를 열람할 수 있게 되었다.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①,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4조①에 따라 ‘강제집행 필요경비 및 관리비용’ 다음으로 우선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소액임차보증금 중 최소금액’까지 열람권 확대
□ 또한, 이전에는 임대차 건물이 소재한 자치단체의 지방세 미납 내역만 확인할 수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임대인의 전국 자치단체 지방세 미납액을 모두 확인할 수 있게 됐다.
구 분 | 2023. 4. 1.(이전) | 2023. 4. 1.(이후) | |||
열 람 기 간 | 계약일 이전 | ① 계약일 이전 + ② 계약일 ~ 임대차개시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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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동의 | 필 요 | ① 계약일 이전 | 필 요 | ||
② 계약일 ~ 임대차개시일 | 불 요* | ||||
신 청 기 관 | 주택·상가 소재 자치단체 | 전국 자치단체 | |||
열 람 범 위 | 물건 소재 자치단체 지방세 미납액 | 전국 자치단체 지방세 미납액 | |||
열람사실 통지 | <신 설> | 임차인 열람 시 임대인에게 통지 |
* 임차보증금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
□ 계약일 이후에 임대인의 미납지방세를 열람하려는 임차인은 신분증과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가지고 시·군·구청의 세무부서 등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 또한, 임차인과 주민등록상 주소를 같이 하는 동거가족*과 임차인이 법인일 경우에는 법인의 직원도 열람신청을 할 수 있다.
* 동거가족은 신분증과 임대차계약서만으로 열람 가능하며, 법인의 직원은 위임장과 재직증명서를 추가로 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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