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아파트 가격 상승으로 인해 아파트의 대체재로 빌라, 다세대 주택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런 빌라나 다세대의 경우 건축물대장상에도 위반 건축물로 지정이 안 되어 있지만 베란다 지붕을 넓힌다던지 해서 확장 해 놓은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불법확장된 부분은 지자체에서 발견시 위반건축물에 대한 원상복구 명령과 함께 강제이행금을 부과 받을 수 있습니다.
베란다 불법 확장 경우
새로 건축되는 아파트는 분양을 할 때 합법적으로 발코니 확장을 하고 있으나 다세대 주택이나 다가구 등의 빌라는 건물 내 확장은 허용은 해주지만 외부에 있는 베란다를 불법적으로 확장하는 경우는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부분 4,5층의 고층 빌라를 보면 외부로 나있는 베란다가 많이 있는데, 반대편에 있는 건물의 일조권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단 형식으로 건축되어 집니다.
이렇게 계단식으로 깍인 부분을 베란다라고 하는데 이를 그냥 사용하지 않고 불법 확장 공사로 조립식 판넬 등으로 천장을 덮고 실내공간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불법건축물이 되는 겁니다.
빌라들 중에 조립식 판넬로 공사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위반 건축물이니 실내 면적을
넓히기 위해 베란다를 불법 확장한 주택은 피하시는게 좋습니다.
이런 물건을 매수 하실 때에 주택 매매 계약전 아래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건축물대장을 발급해서 위반 건축물 여부 확인
2. 건축물대장의 도면을 발급해서 실제 현황과 비교
3. 불법 건축물 발견시 미리 협의후 특약사항 작성
주택 매매계약서에 아래 특약을 넣어 손해보지 마세요.
건축물대상상 이외의 부분(무허가 불법 건축물)으로 인하여 취득세가 추가로 발생될 경우, 추가된 취득세 부분은 매도인이 부담하기로 한다.
주택 매매 계약시 반드시 넣어야 할 특약사항 1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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