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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임대주택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안내
1. 임대보증금 보증의무화란?
- 제도의 취지 및 목표
- 최근 임대보증금 미반환에 따른 피해사례가 급증함에 따라, 등록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의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모든 등록임대사업자의 보증보험 가입이 의무화하였습니다.
- 임대보증금 보증 이란
-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보증회사가 임차인에게 임대보증금 반환을 책임 지는 보증상품입니다.
보증책임 시기보증책임 내용
보증책임 시기 | 보증책임 내용 |
임대사업자가 부도 등의 사유로 임대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는 경우 |
임차인에게 보증계약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지급을 책임집니다. |
2. 가입대상
- 민간임대주택법상 등록임대사업자가 가입대상입니다.
단, ’20.8.18. 개정 민간임대주택법 시행 이후 등록신청한 임대주택은 즉시 가입대상이며, 시행 전에 등록된 임대주택(단, 법 시행 전에도 가입대상인 민간임대주택법 제49조제1항제1호~제3호는 제외)은 법 시행 1년 후 계약을 체결할 때 가입대상이 됩니다.
※ (사례) ’20.6월에 매입형 오피스텔 1호를 대상으로 임대사업자 등록하고, 임차인과 ’20.7.1~’22.6.30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 해당 임대주택은 ’21.8.18. 이후 계약을 체결할 때 가입대상이 되므로, ’22.6.30. 이후 계약부터 적용이 됨(단, 기존 계약이 ’22.6.30. 이전에 중도해지된다면 해지된 이후 체결된 계약부터 적용됨)
구분 | 민간건설 임대주택 |
민간매입임대주택 | |||
분양주택전부를 우선공급받아 임대 | 동일 주택단지에서100호 이상 임대 | 그 외 | |||
민간임대주택법(’20.8.18.) | 시행전등록 | 즉시 가입 | 법 시행 1년 후 계약체결 시부터 |
||
시행후등록 | 즉시 가입 |
* 개정 민간임대주택법 시행(’20.8.18.) 전에는 민간건설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 일부(분양주택 전부를 우선 공급받아 임대, 동일 주택단지에서 100호 이상 임대)만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대상이었음
3. 보증 가입기간
- 건설임대주택과 분양주택 전부를 우선 공급받아 임대하는 매입임대주택은 사용검사일부터 임대의무기간 종료일까지 가입합니다.
- 그 외 매입임대주택은 등록일 현재 존속 중인 임대차계약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가입기간이 달라집니다.
- 등록일 현재 존속 중인 임대차계약이 있는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 등록일부터 임대의무기간 종료일
- 등록일 현재 존속 중인 임대차계약이 없는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 등록일 이후 최초 임대차계약 개시일부터 임대의무기간 종료일
민간건설 임대주택 |
민간매입임대주택 | ||||
분양주택전부를 우선공급받아 임대 | 동일 주택단지에서100호 이상 임대 | 그 외 | |||
등록일 현재존속중인임대차 계약 | 있음 | 사용검사일 ~ 임대의무기간 종료일 |
민간임대주택 등록일 ~임대의무기간 종료일 |
||
없음 | 민간임대주택 등록일 이후 최초 임대차계약 개시일 ~임대의무기간 종료일 |
4. 보증기간 및 보증료율
- (보증기간) 보증서 발급일부터 1년 (1년마다 갱신)
- (보증료율) ① 법인: 부채비율 및 신용도에 따라 연 0.073 ∼ 1.590%
② 개인: 부채비율 및 신용도에 따라 연 0.099 ∼ 0.876%
* 단독·다가구주택은 위의 보증료율에 30% 할증
** COVID-19 극복을 위해 ’20.12.31까지 보증료의 70%를 할인해 드림
※ 보증수수료는 임대사업자가 납부하되, 추후 25%를 임차인에게 받습니다.
5. 보증대상
- (원칙) 임대보증금 전액입니다.
- (예외) 다음 3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임대보증금의 일부금액(선순위 담보권 + 임대보증금–주택가격*의 60%)을 대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
① 근저당권이 세대별로 분리
② 임대사업자가 보증금보다 선순위인 제한물권(다만, 제1항에 따라 세대별로 분리된 근저당권은 제외), 압류ㆍ가압류ㆍ가처분 등을 해소한 경우
③ 임차인이 전세권설정을 요구하고 임대사업자가 이에 동의하여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 주택가격은 감정평가액(’20.12.10일 이후로는 공시가격 또는 기준시가도 가능)
* 대상금액이 0 이하인 경우 가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6. 주요 보증요건
- ① 해당 임대주택의 압류, 가압류 및 가처분 등을 말소
- ② 보증금보다 선순위채권 있는 경우, 주택가격의 60% 이내
- ③ 선순위채권과 임대보증금 합계가 주택가격의 100% 이내(단, 추가 담보제공 시 별도 심사 가능)
문의 : HUG주택도시보증공사(1566-9009)
※ 임대보증금보증에 대하여 자세히 알고 싶으시면 아래 링크를 클릭해주시기 바랍니다.
임대보증금보증 자주하는 질문 약관 및 상담 연락처
* 방문고객이 집중되는 시간(오후 2시∼4시)은 대기시간이 길어질 수 있는 점 고객님의 양해를 부탁드리니, 지사 방문 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표>
항목 | 내용 |
취지 | 등록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의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호를 강화 |
가입대상 | 민간임대주택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한 임대사업자 |
가입시기 | 등록 당시 존속 중인 계약이 있는 경우 : 등록 즉시 |
등록 당시 존속 중인 계약이 없는 경우 : 등록 이후 계약개시일 전 | |
보증대상금액 | (원칙) 임대보증금 전액 |
(예외) 임대보증금 일부(선순위 담보권 + 임대보증금–주택가격의 60%) ① 세대별로 근저당권 분리 ② 보증금보다 선순위인 제한물권 등 없음 ③ 전세권이 설정 |
|
보증료율 | 주택도시보증공사 ① 법인: 연 0.073 ∼ 1.590% ② 개인: 연 0.099 ∼ 0.876% * 단독·다가구주택은 위의 보증료율에 30% 할증 ** COVID-19 극복을 위해 ’20.12.31까지 보증료의 70%를 할인 |
주요 보증요건 | ※ 다음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① 해당주택의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 말소 ② 선순위채권이 주택가격의 60%이내 ③ 부채비율 100% 이내 |
출처:한국주택보증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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