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 미가입에 대한 임차인 동의서(법 제49조제7항제1호)
임대보증금 보증 미가입에 대한 임차인 동의서
(보증금이 최우선 변제금 이하인 경우)
작성방법
1. "주택유형"란에는 건축물대장에서 확인되는 건축물의 용도로서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오피스텔, 기숙사(「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2조제1호)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습니다.
2. "지역구분"란에는 등록임대주택이 속해있는 지역 명을 적으며, "적용시점"란에는 등기사항증명서 담보물권(근저당 등) 접수일을 작성하고 담보물권이 없는 경우 공란으로 둡니다.(담보물권이 여러 회일 경우 가장 오래 전에 설정된 것을 기입하며 말소된 담보물권은 작성하지 않습니다.)
※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부칙<대통령령, 2021.5.11.> 제2조에 따라 최우선변제금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존속 중인 임대차계약에 대해서도 적용하되, 이 영 시행 전에 임차주택에 대하여 담보물권을 취득한 자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름
3. "적용금액"란에는 지역 및 적용시점에 따른 최우선 변제금액을 적으며, 적용시점이 공란일 경우 현재기준을 적용합니다.
적용기간 | 최우선변제금 |
1984. 6. 14. ~ 1987. 11. 30. |
・특별시・직할시 : 300만원, ・기타 지역 : 200만원 |
1987. 12. 1. ~ 1990. 2. 18. |
・특별시・직할시 : 500만원, ・기타 지역 : 400만원 |
1990. 2. 19. ~ 1995. 10. 18. |
・특별시・직할시 : 700만원, ・기타 지역 : 500만원 |
1995. 10. 19. ~ 2001. 9. 14. |
・특별시・광역시 : 1,200만원, ・기타 지역 : 800만원 |
2001. 9. 15. ~ 2008. 8. 20.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 1,600만원, ・광역시 : 1,400만원, ・그 밖의 지역 : 1,200만원 |
2008. 8. 21. ~ 2010. 7. 20.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 2,000만원, ・광역시 : 1,700만원, ・그 밖의 지역 : 1,400만원 |
2010. 7. 21. ~ 2013. 12. 29. |
・서울특별시 : 2,500만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 2,200만원 ・광역시 및 안산시・용인시・김포시・광주시 : 1,900만원, ・그 밖의 지역 : 1,400만원 |
2013. 12. 30. ~ 2016. 3. 30. |
・서울특별시 : 3,200만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 2,700만원 ・광역시 및 안산시・용인시・김포시・광주시 : 2,000만원,・그 밖의 지역 : 1,500만원 |
2016. 3. 31. ~ 2018. 5. 22. |
・서울특별시 : 3,400만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 2,700만원 ・광역시 및 안산시・용인시・김포시・광주시, 세종시 : 2,000만원 ・그 밖의 지역 : 1,700만원 |
2018. 5. 23. ~ 2021. 5. 10. |
・서울특별시 : 3,700만원、・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및 용인시・화성시・세종시 : 3,400만원 ・광역시 및 안산시・김포시・광주시・파주시 : 2,000만원 ・그 밖의 지역 : 1,700만원 |
2021. 5. 11. ~ 현재 |
・서울특별시 : 5,000만원、・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및 용인시・화성시・세종시・김포시 : 4,300만원 ・광역시 및 안산시・광주시・파주시・이천시・평택시 : 2,300만원 ・그 밖의 지역 : 2,000만원 |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 인천광역시[강화군, 옹진군, 서구 대곡동ㆍ불로동ㆍ마전동ㆍ금곡동ㆍ오류동ㆍ왕길동ㆍ당하동ㆍ원당동, 인천경제자유구역(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된 지역 포함) 및 남동 국가산업단지는 제외]
고양시, 과천시, 광명시, 구리시, 군포시, 부천시, 성남시, 수원시, 안양시, 의왕시, 의정부시, 하남시, 남양주시(호평동ㆍ평내동ㆍ금곡동ㆍ일패동ㆍ이패동ㆍ삼패동ㆍ가운동ㆍ수석동ㆍ지금동ㆍ도농동만 해당), 시흥시[반월특수지역(반월특수지역에서 해제된 지역을 포함) 제외]
유의사항
1. 「주택임대차보호법」제8조제3항에 따라 최우선변제금액은 주택가액의 2분의1을 넘지 못하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 례> ㅇ (가정) A 다가구주택에 보증금이 각 1천만원인 10개 가구 존재[보증금 총액은 1억원(=1천만원⨯10가구)] ㅇ (보장금액) A 다가구주택이 경매에서 1억원에 낙찰되었을 경우 각 가구는 5백만원만 배당 받음(낙찰금액 1억원의 2분의 1까지만 최우선변제금을 충당가능) |
2. 법인 임차인의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제3조와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 및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에 따른 조치 등을 한 경우에만 최우선변제금 적용을 받습니다.
3. 임차인 동의서의 유효기간은 동의를 받아야 하는 임차인의 동의를 받은 날부터 3개월로 합니다.
2021.09.15 - [부동산공부] - 일부가입에 대한 임차인 동의서(법 제49조제3항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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