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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가입에 대한 임차인 동의서(법 제49조제3항제4호)
■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된 임대주택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49조 제1항에 따라 임대보증금 전액에 대한 보증을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 다만, 같은 법 제 49조 제3항에 따라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임대주택의 담보권 설정금액과 임대보증금을 합한 금액에서 주택가격의 60%를 뺀 금액만 일부 가입이 가능합니다.
1. 근저당권이 세대별로 분리 2. 임대보증금보다 선순위인 제한물권, 압류‧가압류‧가처분 등을 해소할 것 3.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또는 임차인이「주택임대차보호법」제3조의2제2항에 따른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4. 임차인이 일부 가입에 동의한 경우 |
■ 일부금액 보증으로 보증에 가입한 경우, 추후 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미반환 시 임차인은 일부금액으로서 보증에 가입된 금액 한도 내에서만 보증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1. 귀하는 위 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의무 관련 내용을 확인하였으며, 임대주택에 대하여 전세권을 설정하였거나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대항요건(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갖추었습니까?
2. 귀하는 임대보증금의 전액이 아닌 일부 금액만* 보증에 가입한다는 사실에 동의하십니까?
* 일부 가입 금액 : 선순위 설정 금액 + 임대보증금 – 주택가격의 60%
3. 추후 임대사업자로부터 임대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 보증에 가입된 임대보증금의 일부금액만 보증회사에서 보상 가능함에 동의하십니까?
2021.09.15 - [부동산공부] - 보증 미가입에 대한 임차인 동의서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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