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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월세 신고제 (2021년 6월 1일)
현재 주택 임대차 계약에 대해선 실거래 가격 정보가 없지만, 전월세 신고제가 도입되면 임대가격이 얼만지 비교할 수 있게 됩니다.
전월세 거래를 하면 30일 내에 보증금과 월세, 임대기간 등 계약사항을 신고해야 하는데요.
임대료가 변경되거나 계약이 해제됐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2. 주택임대 보증보험
신규 임대물건은 이미 시행중이고 기존 임대등록주택은 1년 유예기간을 둔 후 시행됩니다.
그 시행일이 2020년 8월 18일부터 의무가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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