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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보증보험 보증료 계산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보증료 = 보증금액 × 보증료율(%) × 보증료 산정기간 ÷ 365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40조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75%, 임차인이 25%를 부담하되, 임대사업자가 보증료 전액 납부 후 임차인이 부담하는 보증료를 임대료에 포함하여 징수하도록(임대료 납부고지서에 내용 명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신용평가등급 및 부채비율별 보증료율

    1) 법인(공동주택)

    (단위 : %, 연)

     

    구분 부채비율60%이하 부채비율70%이하 부채비율80%이하 부채비율90%이하 부채비율100%이하 부채비율110%이하 부채비율120%이하
    AAA 0.073 0.077 0.091 0.118 0.125 0.133 0.146
    AA 0.073 0.077 0.091 0.118 0.125 0.133 0.146
    A+ 0.083 0.092 0.109 0.151 0.169 0.194 0.224
    A- 0.088 0.108 0.140 0.204 0.241 0.289 0.351
    BBB+ 0.088 0.108 0.140 0.204 0.241 0.289 0.351
    BBB- 0.099 0.141 0.196 0.269 0.330 0.408 0.508
    BB+ 0.107 0.166 0.239 0.344 0.431 0.543 0.689
    BB- 0.107 0.166 0.239 0.344 0.431 0.543 0.689
    B+ 0.116 0.191 0.286 0.428 0.545 0.696 0.890
    B- 0.116 0.191 0.286 0.428 0.545 0.696 0.890
    CCC+ 0.120 0.204 0.339 0.518 0.668 0.859 1.107
    CCC- 0.120 0.204 0.339 0.518 0.668 0.859 1.107
    CC 0.130 0.234 0.394 0.616 0.801 1.037 1.342
    C 0.138 0.260 0.454 0.719 0.940 1.223 1.590
    D 0.138 0.260 0.454 0.719 0.940 1.223 1.590
    ※ 매입확약*이 있는 경우 : 0.1%

     

     

    2) 개인사업자(공동주택)

    (단위 : %, 연)

     

    구 분 부채비율60%이하 부채비율70%이하 부채비율80%이하 부채비율90%이하 부채비율100%이하 부채비율110%이하 부채비율120%이하
    C01 0.099 0.113 0.133 0.162 0.203 0.259 0.338
    C02 0.102 0.116 0.137 0.165 0.206 0.262 0.341
    C03 0.108 0.123 0.143 0.171 0.212 0.268 0.347
    C04 0.122 0.136 0.156 0.185 0.225 0.281 0.359
    C05 0.150 0.164 0.184 0.212 0.251 0.307 0.385
    C06 0.207 0.221 0.240 0.267 0.306 0.361 0.438
    ※ 매입확약*이 있는 경우 : 0.1%

     

    • “부채비율”이란 당해 사업장의 보증대상세대의 선순위 채권금액과 임대보증금의 합계액을 보증대상세대 주택가격의 합으로 나누어 백분율로 환산한 값을 말한다.
    • · 선순위 채권금액은 임대보증금보다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담보권 설정금액 등을 말한다(선순위 채권이 기금 또는 공사 보증부 대출인 경우에는 실제 대출잔액의 120%를 선순위채권금액으로 함).
    • · 담보물을 징구하는 경우 담보물의 거래한도금액을 선순위 채권금액과 임대보증금의 합계액에서 차감하여 부채비율을 산정한다.
    • · 개인사업자 보증료율 산정을 위한 신용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가받은 신용정보회사가 제공하는 신용평가 점수를 활용하여 산정하며 구분기준은 다음과 같다.

     

    등 급 점수 구간
    C01 920점 이상
    C02 880점 이상 920점 미만
    C03 840점 이상 880점 미만
    C04 780점 이상 840점 미만
    C05 745점 이상 780점 미만
    C06 710점 이상 745점 미만

     

    • 개인사업자 신용평가 점수가 710점 미만인 경우 C06의 해당 보증료율에 100%를 할증한다.
    • 다중·다가구 등 단독주택 보증료율은 공동주택 보증료율에 30%를 할증한다.

     

    임대보증금보증 보험료계산.xlsx

    임대보증금보증 보험료계산.xlsx
    0.02MB

     

     

     

    엑셀로 만들어 봤는데 좀 이해 안되는 부분이 몇가지 있습니다.

     

     

    보증보험 가입 요건은 ※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함

     

    A: 임대보증금액

    B: 선순위채권금액

    C: 주택가격

     

    1. 해당 주택에 압류, 가압류, 가처분이 없을 것

    2. 해당 주택의 부채비율[(A+B)/C]이 100% 이하일 것

    3. 해당 주택의 주택가격에 대한 선순위채권 비율(B/C)이 60% 이하일 것

     

     

     

    질문1. 만약 2또는 3을 만족하지 못하면 보증보험 가입을 못하는 것 같은데 가입요건을 충족시켜서 무조건 가입해야 하나요?  즉 근저당금액을 낮추던지 임대보증금을 낮추든지..

     

     

    질문2.  요건을 만족하지 못하여 가입하지 못할 경우 표준임대차계약서에서 미가입사유 가입거절로 하고 임대보증보험을 가입하지 않아도 되나요?

     

    2021/01/19 - [부동산공부] - 등록임대주택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안내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가입 공시가격 적용비율이 2021년 8월 17일 개정되었습니다.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개정된 적용비율을 반영한 임대보증금 보증보험료 계산도 있어요.

    임대보증금 보증 보험 가입 공시가격 적용비율 개정

     

    임대보증금 보증 보험 가입 공시가격 적용비율 개정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의 폭이 한층 넓어집니다. - 공시가격 적용비율 개정… 주택가격에 시세 반영 - □ 앞으로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심사에서 부동산 시세, 1년 이내 해당세

    skyground21.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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