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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작년에 부동산을 2건이상 매도하신 분은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양도소득세 확정신고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먼저 국세청 홈페이지에 접속한다.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양도소득세

     

     

    STEP1 . 세금신고

     

    양도 기본정보에서 조회를 클릭한다.

    신고인(양도인) 정보에서 전화번호를 입력한다.

     

    신고대상 부동산확인하기를 클릭하며 아래와 같은 정보가 나온다.

     

     

     

    예정신고내역 확인하기를 클릭하면 아래와 같은 정보가 나온다

     

     

    02. 기본정보(양수인)

    양수인 정보가 나오지 않아서 매도계약서를 보고 양수인 주민번호를 입력후 등록하기를 클릭했다.

     

     

    03.양도소득금액 명세서

    양도소득금액 명세서 목록에서

    확인여부 "Y"가 되어야 하는데 현재 "N"이 되어 있다.

     

    선택내용 수정을 클릭하고 등록하면 

    아래 그림과 같이 확인여부 "Y"가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세액 계산 및 확인

    양도소득금액이 정해지면

    (7)양도소득기본공제 2,500,000원을 입력한다.

    양도소득기본공제는 매도 1회에 한해서 2,500,000 공제받는다.

     

     

    세율이 계산되면 신고서 제출을 한다.

     

     

    신고서 제출을 누르면 아래와 같은 팝업창이 뜬다.

    증빙자료를 제출하라는 것이다.

     

     

    신고내역에서 부속서류제출과 지방소득세 신고를 한다.

     

    부속서류제출과 지방소득세 신고

    부속서류는 예정신고때 모두 제출했는데 왜 또 제출하는지 모르겠지만

    예정신고할 때 모아 놓은 자료를 제출 했다.

     

    예전에는 지방소득세가 함께 계산되었었는데 법이 바뀌어서 지방소득세는 별도로 신고해야 하니 주의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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