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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소득세 신고시 준비서류 및 신고·납부 (요약)

     

    오늘은 지난달에 매도한 아파트의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려 합니다.

    그래서 국세청에서 양도소득세 신고관련 자료를 찾아봤어요.

     

       신고시 준비서류 및 신고·납부 (요약)
    준비서류 신고서납부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양도소득금액계산명세서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계산 상세 명세서
    양도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납부서
    (홈택스를 통해 전자납부 및 납부서출력, 지방소득세제외)
    ☞ 『양도소득세 신고서식 및 첨부서류에서 서식 출력 가능
    신고시 부속서류
    (해당되는
    서류제출)




    당해 자산의 매도·매입에 관한 계약서 사본
    *환지확정 전 취득한 토지는 환지예정지증명원, 잠정등급확인원
    자본적지출액·양도비 증빙자료, 감가상각비명세 등
    *()중개수수료 지급액, 신고서작성비용, 법무사수수료 지급액




    토지·건물 등기부등본, 토지·건축물대장 등본, 개별공시지가 확인원
    *, 양도소득세 계산시 폐쇄등기부 등본이 필요한 경우 납세자가 제
    신고·납부기한



    (토지 또는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자산)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양도일이 ’19. 2. 11. 인 경우 ’19. 4. 30.까지입니다.
    (주식 또는 출자지분)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
        (국외주식 및 파생상품은 예정신고 면제)
    *()양도일이 ’19. 2. 11. 인 경우 ’19. 9. 2.까지입니다.




    양도한 연도의 다음연도 51일부터 531일까지 
    신고장소



    양도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
    주소지는 양도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임
    주소지 관할세무서 찾는 방법
    (국세청 홈페이지 국세청 소개 전국세무관서 주소로 관할세무서 찾기지도로 찾기중 택일)




    홈택스서비스(www.hometax.go.kr)를 통해 전자신고(신고/납부세금신고양도소득세 선택) 할 수 있음
    *세액이 자동 계산되고, 단순한 계산 오류는 자동으로 검증됨
    매매계약서 사본 등 신고시 부속서류PDF파일 형태로 홈택스를 통해 온라인 제출 가능
    세금납부



    가까운 은행 또는 우체국
    국세의 납부방법
    · 납부서를 작성하여 은행 또는 우체국에 직접 납부
    · 신용카드 납부
    · 홈택스 등을 이용한 국세 전자납부




    주소지 시·군·에서 계약한 수납대행은행 및 우체
    *지방소득세는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에 납부

     

     

    서류 준비는 그렇게 어렵지 않네요.

    1. 매수, 매도 계약서

    2. 자본적지출액·양도비 증빙자료, 감가상각비명세 등

     중계보수료(매수, 매도)

     법무사 비용 등

    감가상각비명세가 있는데 이는 임대사업자가 종합소득세 신고시 감가상각을 적용하여 신고하는 경우는

    감가상각비 명세를 작성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3. 가장 중요한 신고기간입니다.

    (토지 또는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자산)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저는 양도일이 ’20. 4. 21. 이므로  ’20. 6. 30.까지입니다.

     

    이렇게 준비한 서류를 가지고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저는 이번에 손절하는 부동산이어서 납부할 양도세는 0원입니다.

    이런 공부는 하지 않아도 되는데 매도 타이밍을 잘 잡지 못하는 바람에 손해를 봤습니다.

    다음 부터는 이런 실수를 하지 않아야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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