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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물건종류

     

     

    ● 토지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임야, 대지 등
     ● 고가주택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으로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 일반주택
       고가주택 이외의 주택
     ● 기타건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사실상 준공된 것으로서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이 있는 것과 이에 부속된 시설물
       구축물

     ● 지상권
       타인의 토지에 건물 또는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할 권리
     ● 전세권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의 용도에 좇아 사용·수익하며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

     ● 부동산임차권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성립하는 권리

     ● 부동산취득권
       계약 또는 법률상 부동산의 취득원인이 발생하였으나 그 취득시기가 도래하기 전의 권리(분양권 등)
     ● 영업권
       사업용고정자산(부동산 및 부공동산에 관한 권리)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으로 영업권을 별도로 평가하지
       아니하였으나, 시회통념상 영업권이 포함되어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는 것과 행정관청으로부터
       인가·허가·면허 등을 받음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을 포함

     ● 시설물 이용권
       이용권·회원권 그 밖에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당해 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거나 일반이용자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약정한 단체의 구성원이 된 자에게 부여되는 시설물이용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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