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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율구분

     

    ● 2년 이상 보유(주택 및 조합원 입주권 1년이상 보유)- 누진세율
       양도물건의 보유기간이 2년이상(주택 및 조합원 입주권 1년이상) 보유 한 경우
     ● 1년 이상~2년 미만 보유(주택 및 조합원 입주권 제외)- 단일세율 40%
       양도물건의 보유기간이 1년 이상~2년 미만(주택 및 조합원 입주권 1년미만) 보유 한 경우(분양권 포함)
     ● 1년 미만 토지·건물·분양권- 단일세율50%
       양도물건의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 미등기 자산- 단일세율 70%
       양도당시 부동산 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물건
     ● 1년 미만 보유 주택 및 조합원 입주권- 단일세율40%
       양도물건이 주택·조합원 입주권이고, 보유기간이 1년미만인 경우
     ● 1년이상 보유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2주택- 누진세율+10%
       양도물건이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이고, 양도자가 1세대 2주택자에 해당하는 경우
     ● 1년이상 보유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2주택(입주권보유)-누진세율+10%
       양도물건이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입주권이고, 양도자가 1세대 2주택자에 해당하는 경우
     ● 1년미만 보유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2주택- 단일세율40%
       양도물건이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이고, 양도자가 1세대 2주택자에 해당하는 경우
     ● 1년미만 보유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2주택(입주권보유)- 단일세율40%
       양도물건이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입주권이고, 양도자가 1세대 2주택자에  해당하는 경우
     ● 1년이상 보유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3주택 - 누진세율 +20%
       양도물건이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이고, 양도자가 1세대 3주택자에 해당하는 경우
     ● 1년이상 보유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3주택(입주권보유) - 누진세율 +20%
       양도물건이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이고, 양도자가 1세대 3주택자에 해당하는 경우
     ● 1년미만 보유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3주택- 단일세율40%
       양도물건이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이고, 양도자가 1세대 3주택자에 해당하는 경우
     ● 1년미만 보유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3주택(입주권보유)- 단일세율40%
       양도물건이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이고, 양도자가 1세대 3주택자에  해당하는 경우
     ● 1년이상 보유 지정지역 내 1세대 3주택 - 누진세율+10%
       양도물건이 지정지역 내 주택이고, 양도자가 1세대 3주택자에 해당하는 경우
     ● 1년미만 보유 지정지역 내 1세대3주택 - 단일세율40%
       양도물건이 지정지역 내 주택이고, 양도자가 1세대 3주택자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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