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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biz.newdaily.co.kr/site/data/html/2020/08/26/2020082600176.html

    국토부 "세입자 동의 없어도 5%인상 가능"…집주인 반발 거세자 해명

    임대차계약 갱신시 전·월세 5%이내 인상제도가 사실상 무용지물이란 지적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임차인의 허락없이도 임대인이 인상할 수 있는 권리가 법적으로 보장돼 있다고 해명했다.​국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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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세입자 동의 없어도 5%인상 가능"…집주인 반발 거세자 해명


    참 복잡도 하여라


    집주인, 임대료 5%인상제 법률로 보장
    차임증감청구권 법리에 따라 권리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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