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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내용 확인 및 부당 환급 추징 주요 사례

     

    사례 1 스마트폰 앱을 통해 화물 알선 용역 제공하고 지급받은 알선수수료를 신고 누락하는 사례

     

    [분석 내용]

    화물운송 알선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 A스마트폰 (App)을 통해 화물 운송의뢰 내용을 화물정보망등록,

    -운송업자는 화물정보망에 접속하여 운송의뢰 건을 선택한 후, 화물운송 용역제공하고, 화주로부터 대금을 수령함

    - 또한, 화물정보망 사업자는 운송업자가 선택한 운송의뢰 건을 중개한 알선업자(A)에게 알선(중개)수수료 지급을 정산 대행

    - 알선(중개)수수료는 알선업자와 운송업자 간에 세금계산서를 수수해야 하나 신고누락혐의가 있어 확인대상으로 선정

     

    [조치 결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화물 알선업 인허가 사업자 현황을 파악하고, 화물정보 (App) 운영 사업자로부터 알선 사업자에게 지급(정산)알선수수료 지급자료를 수집하여,

    - 화물 알선수수료 대해 세금계산서 (과소)발행하고 신고 누락한 사업자에 대해 부가가치세 원 추징

     

    사례2 비영리법인이 임대 매출액을 신고누락하는 사례

     

    [분석 내용]

    고유목적 교육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 사단법인 B 보유 중인 토지를 주차시설 사업자에게 임대하였으나

    -부동산 임대용역고유목적 사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신고누락한 혐의가 있어 확인 대상으로 선정함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6-45-2 공익단체의 계속적 수익사업

    주무관청에 등록된 영 제45조에 따른 종교 등 공익단체의 경우에도 다음 예시하는 경우와 같이 계속적으로 운영관리하는 수익사업관련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면세하지 아니한다.

    1. 소유부동산의 임대 및 관리사업.

     

    [조치 결과]

    학교알리미에서 관리 중인 사립학교 결산자료를 수집하여 부동산 임대수입 내역이 있는 비영리 법인 대상으로,

    - NTIS 신고자료와 비교·분석하여 고액 임대수입액신고누락 비영리법인에 대해 원 추징

     

     

     

    사례3 건설업체가 오피스텔을 시공하며 건설용역 대가를 면세수입금액으로 보아 매출액을 신고 누락한 사례

     

    [분석 내용]

    건설업체 C공동주택(면세)오피스텔(과세)이 함께 소재한 복합건물건설시공하면서

    -오피스텔 건설시공 용역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임에도, 공동주택과 동일하게 국민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 면세매출로 신고혐의가 있어 확인 대상으로 선정함

     

    [조치 결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건축물 준공자료수집분석하여 오피스텔이 포함된 건물의 건축주 및 건설사를 추출한 후,

    -건축물대장상 공동주택·오피스텔 등재내역확인하여 건설시공사오피스텔 건설용역 신고누락분 원 추징

     

     

    사례4 농작물 재배사형 태양광 발전업체가 재배사 설치공사 관련(면세) 매입세액을 전액 공제 받아 부가가치세 탈루

     

    [분석 내용]

    태양광 발전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 D는 건설업자로부터 농작물 등 재배사 건축 관련 매입세금계산서수취하고 고정자산매입비용으로 부가가치세 환급 신고함

    - 세금계산서 품목‘OO리 재배사건축으로 표기되어 있어 재배사형 태양광시설* 투자임을 판단하고 현장확인 함

    * 재배사형 태양광 시설은 농작물이나 곤충사육장등의 시설을 설치하여 과면세 매출이 동시에 발생하므로 매입 중 면세관련 매입 여부 확인이 필요함

     

    [조치 결과]

    현장확인 결과 태양광 패널 설치 없이 재배사 골재시설만 설치된 상태로 농작물 재배 등의 면세사업 관련 매입임을 확인하고 매입세액 부인하여 부가가치세 원 추징

     

     

    사례5 국내에서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에게 제공한 용역대가를 원화로 수령후 영세율매출로 신고하여 부가가치세 탈루

     

    [분석 내용]

    사업자 E행사대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해외 명품브랜드 법인의 VIP고객 초청 국내행사와 관련하여

    - 국외 VIP고객(비거주자)에게 의전대행 용역제공하고 해외법인으로부터 직접 원화로 수령한 용역대금을 영세율 매출로 부가가치세 신고

    * 외화획득 용역의 공급 등 영세율 적용(부가법§24)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공급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아야 함(외국환은행에서 매각)

     

    [조치 결과]

    해외법인과의 용역제공 계약서 및 외화매입증명서, 송금장, 대금청구서 등 대금 증빙자료 등을 요청하여 검토결과,

    -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외화를 직접 송금받아 외국환은행에 매각하는 방법이 아닌 직접 원화로 입금 받은 것으로 영세율매출이 아닌 것을 확인하여 부가가치세 원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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