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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신고 시 반영되는 20년 주요 세법개정 사항

    구 분

    세부 내용

    영세율 대상 외화획득용역 추가

    상호주의 적용 대상에 투자자문업추가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범위 명확화

    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실제가액과의 차액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특례적용기한연장 (’21.12.31.까지)

    (공제율) 음식점(개인) 4원 이하 9/109

    과세유흥장소 2/102

    (공제한도) 특례적용(음식점업)

    간이과세자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우대공제율 적용기한 연장(’21.12.31.까지)

    (공제율) 음식점(개인) 4원 이하 9/109

    과세유흥장소 2/102

    대손세액공제 적용범위확대

    공급일로부터 10년 이내 대손확정

    가산세 중복 적용배제 추가

    공급가액 과다기재 세금계산서 발급수취 가산세(2%) 적용 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발급가산세(1%) 적용 배제

    기한 후 신고한 자에 대한 경정청구 및 수정신고 허용

    경정청구(감액 신청) 및 수정신고(증액 신고) 가능한 자에 기한 후 신고한 자 추가

    수정신고 시 과소신고 가산세

    감면율 조정 및 세분화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 1개월 이내 : 90% 감면

    - 13개월 이내 : 75% 감면

    - 36개월 이내 : 50% 감면

    - 6개월1년 이내 : 30% 감면

    - 116개월 이내 : 20% 감면

    - 16개월2년 이내 : 10% 감면

    기한후신고 시 무신고 가산세

    감면율 조정 및 세분화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 1개월 이내 : 50% 감면

    - 13개월 이내 : 30% 감면

    - 36개월 이내 : 20% 감면

    2020/07/14 - [경제공부] - 소규모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감면

    2020/07/14 - [경제공부] - 경영애로·재난피해 사업자 세정지원

    2020/07/14 - [분류 전체보기] - 부가가치세 성실신고 도움자료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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