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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현재 1주택과 1분양권을 보유하고 있다면, 2주택자가 되나요?

    A. 2021년 1월 1일 이후 새로 취득하는 분양권부터 주택 수에 포함합니다. 지금 가지고 계신 분양권은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Q. 1세대 1주택자입니다. 2021. 4. 2. 분양권을 취득했다면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나요?

    A. 2주택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현재 조합원입주권에 적용되는 일시적 2주택(1주택+1조합원입주권) 비과세와 유사한 특례를 분양권(1주택+1분양권)에도 예외적으로 적용하도록 시행령에 규정할 예정입니다.

     

     

    분양권 2년 이상 보유했더라도

    양도소득세율 60% 적용

    Q. 비조정 대상지역의 아파트 분양권을 2년 이상 보유하다가

    2021년 6월 1일 이후 양도한다면 양도소득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A. 분양권을 2021. 6. 1. 이후 양도하는 경우 조정대상지역/비조정대상지역 여부와 상관없이 2년 이상 보유하더라도 60%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1년 미만 보유 시 70%, 1년 이상 보유 시 60%)

    Q. ①2년 미만 보유 주택 ②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 등 양도소득세율 인상 대상인 주택에는

    인상 세율이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A. 2021. 6. 1. 이후 양도한 것부터 적용합니다.

    Q. 1주택자가 2년 미만 단기보유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부담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A. 양도차익이 5억 원이라고 가정해 봅니다.

    구분

    1년 미만 보유시

    2년 미만 보유시

    개정 전

    개정 후

    개정 전

    개정 후

    양도차익

    500,000,000

    500,000,000

    500,000,000

    500,000,000

    기본공제

    2,500,000

    2,500,000

    2,500,000

    2,500,000

    과세표준

    497,500,000

    497,500,000

    497,500,000

    497,500,000

    세율

    40%

    70%

    기본세율

    60%

    산출세액

    199,000,000

    348,250,000

    173,600,000

    298,500,000

    차이

     

    + 149,250,000

     

    +124,900,000

    이는 2021. 6. 1. 이후 양도한 것부터 적용합니다.

    Q. 1세대 2주택 또는 3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2021. 6. 1. 전에 양도하는 것과 후에 양도하는 경우의 양도소득세 차이가 클까요?

    A. 양도차익을 5억 원이라고 가정할 때, 아래 표를 참고하면,

    구분

    2주택

    3주택

    ’21.5.31.이전 양도

    ’21.6.1.이후 양도

    ’21.5.31.이전 양도

    ’21.6.1.이후 양도

    과세표준

    497,500,000

    497,500,000

    497,500,000

    497,500,000

    세율

    50%

    (40%+10%)

    60%

    (40%+20%)

    60%

    (40%+20%)

    70%

    (40%+30%)

    산출세액

    223,350,000

    273,100,000

    273,100,000

    322,850,000

    차이

     

    +49,750,000

     

    +49,750,000

    2021. 6. 1. 이후 양도한다면 그 전에 양도하는 것보다 양도소득세가 4,975만 원 증가합니다.

     

    출처: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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