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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2020.08.18.)에 따른 안내사항입니다.
임대사업자 자발적 말소 시 필요한 임차인 동의서(법 제6조 제11항 제11호)
임대사업자 등록 시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확인여부 확인서(법 제5조 제5항 제1호)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가능여부 확인 절차
절차 |
필요서류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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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신청 접수 |
임대사업자 등록신청서 (시행규칙 별지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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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가능여부 서류 요청 및 제출서류 검토 |
등록 신청 당시 계약 있는 경우 |
임대차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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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보증금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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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신청 당시 계약 없는 경우 |
등록 이후 책정하려는 임대차계약의 임대보증금 상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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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등기사항증명서 |
선순위 채권 및 압류·가압류·가처분 여부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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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서 원본 또는 사본 (신청일로부터 2년 이내 평가) |
주택가격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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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보증금 보증가입 가능 확인서(참고 2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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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 가입 가능여부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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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가입 가능여부 검토 후 조치 |
가능 |
▪임대사업자 등록증(시행규칙 별지 제3호) 교부
* 등록 관련 다른 요건 모두 충족 시
▪임대사업자 보증가입 가능여부 확인서(가능 명시) |
지자체에서 임대사업자 보증가입 가능 확인서 사본 보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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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 |
▪등록신청서 반려
▪임대사업자 보증가입 가능여부 확인서(불가 명시) |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가능여부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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