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2020.08.18.)에 따른 안내사항입니다.

     

    임대사업자 자발적 말소 시 필요한 임차인 동의서(법 제6조 제11항 제11호)

    임대사업자 등록 시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확인여부 확인서(법 제5조 제5항 제1호)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가능여부 확인 절차

    절차

    필요서류

    비고

    등록 신청 접수

    임대사업자 등록신청서

    (시행규칙 별지 제1)

    [별지 제1호서식] 임대사업자 등록신청서.hwp
    0.03MB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가능여부 서류 요청 및 제출서류 검토

    등록 신청 당시

    계약 있는 경우

    임대차계약서

    [별지 제24호서식] 표준임대차계약서.hwp
    0.03MB

     

    임대보증금 확인

    등록 신청 당시

    계약 없는 경우

    등록 이후 책정하려는 임대차계약의 임대보증금 상한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선순위 채권 및

    압류·가압류·가처분 여부 확인

    감정평가서 원본 또는 사본

    (신청일로부터 2년 이내 평가)

    주택가격 확인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가능

    확인서(참고 2 서식)

    임대보증금+보증가입+가능여부+확인서.hwp
    0.02MB

     

    보증 가입

    가능여부 확인

    보증가입 가능여부 검토 후 조치

    가능

    임대사업자 등록증(시행규칙 별지 제3) 교부

    [별지 제3호서식] 임대사업자 등록증.hwp
    0.02MB

     

    * 등록 관련 다른 요건 모두 충족 시

     

    임대사업자 보증가입 가능여부 확인서(가능 명시)

    지자체에서 임대사업자 보증가입 가능 확인서 사본 보관

    불가

    등록신청서 반려

     

    임대사업자 보증가입 가능여부 확인서(불가 명시)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가능여부 확인서

     

     

     

    임대보증금+보증가입+가능여부+확인서.hwp
    0.02MB

     

    반응형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