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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전세보증금 1억을 월세로 전환시 33만4천원→20만8천원
전월세전환율 낮추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시행
오늘부터 전세 보증금을 월세로 바꿀 때 적용되는 비율인 전월세전환율이 4.0%에서 2.5%로 낮아진다.
세입자가 집주인의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당했을 때 실제로 집주인이 거주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집의 임대차 정보를 들여다볼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주임법) 시행령이 오늘부터 시행된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9조(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 ① 법 제7조의2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연 1할을 말한다.
② 법 제7조의2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연 2퍼센트를 말한다. <개정 2016. 11. 29., 2020. 9. 29.>
news.v.daum.net/v/2020092906011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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