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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부터 전세보증금 1억을 월세로 전환시 33만4천원→20만8천원

     

    전월세전환율 낮추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시행

     

    오늘부터 전세 보증금을 월세로 바꿀 때 적용되는 비율인 전월세전환율이 4.0%에서 2.5%로 낮아진다.

    세입자가 집주인의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당했을 때 실제로 집주인이 거주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집의 임대차 정보를 들여다볼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주임법) 시행령이 오늘부터 시행된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9조(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 ① 법 제7조의2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연 1할을 말한다.

    ② 법 제7조의2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연 2퍼센트를 말한다.  <개정 2016. 11. 29., 2020. 9. 29.>

     

     

     

    news.v.daum.net/v/20200929060111008

     

    오늘부터 전세보증금 1억을 월세로 전환시 33만4천원→20만8천원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오늘부터 전세 보증금을 월세로 바꿀 때 적용되는 비율인 전월세전환율이 4.0%에서 2.5%로 낮아진다. 세입자가 집주인의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당��

    news.v.daum.net

     

    2020/09/02 - [분류 전체보기] - 전월세 전환율 하향 조정이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가져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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