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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거래신고

     

    부동산거래신고

    부동산(분양권, 입주권 포함)을 거래하는 매수인과 매도인(이하 거래당사자)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하 신고관청장)에게 부동산 실제 거래가격 등을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에 따라 신고하여야하며, 공인중개사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거래인 경우 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하여야 한다.

     

    주택 거래당사자 중 모든 법인(매수,매도  모두 해당)은 주택 매매계약체결시 거래상대방이 해당 법인의 임원 및 법인의 임원과 친족관계가 있는지 여부, 주택 취득목적 등을 '법인 주택거래계약 신고서'에 따라 추가로 신고하여야 한다.

     

    부동산 거래의 해제 등 신고

    부동산 거래신고 후 해당 거래계약이 해제, 무효, 취소된 경우에는 거래당사자는 해제 등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신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하며,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신고를 한 경우에는 개업공인중개사가 해제신고를 할 수 있다. 다만, 해제 등의 신고의무자는 거래당사자이므로 신고여부는 신고당사자가 확인하여야 한다.

     

    과태료

    부동산 거래를 지연신고 하거나 미신고한 경우 거래가격고 지연시간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실제 거래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하였을 경우 거짓신고 금액에 따라 일정률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신고대상 : 부동산 매매계약(분양권, 입주권 전매 포함)
    • 신고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 신고의무자 : 거래당사자(매도자, 매수자), 개업공인중개사
    • 신고방법 : 인터넷신고(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rtms.molit.go.kr) 내지 방문신고(시, 군, 구청 부동산과)

     

    부동산거래 신고 지연 및 미신고 시 과태료

                            거래가격
    지연기간 
    1억원 미만 1억원이상 5억원 미만 5억원 이상
    3개월이하 10만원 25만원 50만원
    3개월 초과 50만원 200만원 300만원

     

     

    실제 거래가격 거짓신고 시의 과태료

    실제 거래가격과
    신고가격차이
    10% 미만 20%미만 20%이상
    과태료 실제 거래가격의 100분의 2 실제 거래가격의 100분의 4 실제 거래가격의 100분의 5

     

    자금조달 계획서(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

    구분 제출 대상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거래가격과 관계없이 모든 주택거래
    비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외) 거래가격 6억원 이상 주택거래
    법인(매수) 주택거래 지역, 거래가격과 관계없이 모든 주택거래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매수한 경우, 법인 외의 자가 비규제지역 내 실저 거래가격이 6억원 이상인 주택을 매수한 경우 및 법인이 주택을 매수한 경우 매수인은 거래대상 주택의 취득에 필요한 자금의 조달계획 및 지급방식을 기재하고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자금조달계획서)를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그리고 투기과열지구내 주택을 매수한 경우에는 매수자가 자금조달계획서에 실제 지재한 자금에 대한 증빙서류도 첨부하여야 한다(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3-1)

     

    증빙서류 제출대상

    구분 제출 대상
    투기과열지구 거래가격과 관계없이 모든 주택거래(법인, 개인 구분 없음)

     

    자금조달계획서 또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실거래 신고필증 미발급으로 인해 소유권 이전등기가 불가하게 된다.

     

    자금조달 증빙 제출 서류

    항목별 제출서류
    자기자금 금융기관 예금액 잔고증명서, 예금잔액증명서 등
    주식, 채권 매각대금 주식거래내역서, 잔고증명서 등
    증여, 상속 등 증여, 상속세 신고서, 납세증명서 등
    현금 등 기타 소득금액증명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소득 증빙 서류
    부동산 처분대금 등 부동산매매계약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
    차입금 등 금융기관 대출액 합계 금융거래확인서, 부채증명서, 금융기관 대출신청서 등
    임대보증금 등 부동산임대차계약서
    회사지원금, 사채 등 또는 그밖의 차입금 금전 차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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