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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심복합 선도사업 후보지 발표 관련 FAQ

     

    1. 토지주가 주택우선공급 받는 경우 전매제한실거주의무가 부과되는지?

     

    현물보상으로 주택을 우선공급 받는 경우 주택 소유권 등기시까지전매제한되고, 등기 후에는 전매가능

     

    또한, 실거주 의무가 없는 정비사업 조합원 입주권유사하게 우선공급 대상자에게는 실거주 의무부과되지 않음

     

    2. 우선공급 1세대 1+1(소형)주택을 받을 수 있는 지?

     

    재개발사업과 동일하게, 보상금 총액 범위 또는 종전 주택주거전용면적의 범위에서 1+1 주택으로 공급 가능

     

    이 경우 추가되는 1주택60이하공급

     

    3.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공공주택을 공급하는데, 중대형 주택(85초과)우선공급 받을 수 있는지?

     

    주민들의 의견반영하여 중대형평형(85초과) 등 다양한 타입의 우선공급허용할 계획*

     

    *복합사업에서 우선공급하는 주택은 85초과공공주택 포함되도록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 발의

     

    4. 2.5일 이후 사업구역내 권리변동이 있는 경우 우선공급권미부여한다는데, 상속이혼에 대한 예외는 없는지?

     

    상속과 이혼으로 권리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우선공급대상될 수 있으며,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에 위와 같은 예외사유를 규정하였음

    5. 공공에서 시행하면, 사업후 토지주에게 건축물 소유권만 이전하고, 토지는 공공에서 소유하는 것인지?

     

    전혀 그렇지 않음. 우선공급 주택 및 일반분양 주택은 건축물과 토지 소유권모두 분양자에게 이전(공공자가주택은 별도규정)

     

    6. 상가소유자주택 우선공급 받을 수 있는지?

     

    기존 상가소유자는 재개발사업과 동일하게 우선공급되는 상가 또는 주택선택 가능*하도록 규정할 예정

     

    *상가 종전자산가액이 공급되는 주택의 최소분양단위의 가액보다 큰 경우로 한정

     

    7. 공공 시행시 주민의견배제되는 것은 아닌지?

     

    사업초기부터 주민협의체상시 운영하여 시공사감정평가사선정, 마감재 선택 중요사항주민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예정

     

    8. 선도사업 후보지 구역 경계에 포함되지 않은 인접한 주민들도사업 참여를 희망한다면 사업 참여가 가능한지?

     

    자치구청 등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사업계획 수립 등의 과정에서 구역편입하는 방안도 가능 하며, ‘21.5월 예정통합공모 통해 별도구역으로 신청가능

     

    9. 토지주의 수익률어떤 방식으로 확보하는 것인지?

     

    기존 민간개발(재개발 등) 대비 사업구역별 토지주 수익률 10~30%p 상향 보장해줄 예정으로, 저렴한 우선공급 통해 토지주 분담금낮춰 수익률 향상시킬 계획

     

     

     

    2021.04.14 - [부동산공부] - 2차 선도사업 후보지 선정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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