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주택 임대차 신고제


    6월1일부터 임대차신고제 본격 시행
    4월19일 대전, 세종 등에서 시범운영
    하위법령 입법예고..절차 등 윤곽잡혀
    미신고·거짓신고 과태료 최대 100만원
    정부 "신고 정보 과세자료로 활용 안해"




    2021년 6월1일부터 서울, 수도권과 광역시, 세종시, 도(道)의 시(市) 지역에서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차임 3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을 맺을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은 임대료, 계약기간 등을 신고해야 한다.


    임대차 신고제 대상 지역

    서울·경기도·인천 등 수도권 전역과 광역시, 세종시, 도(道)의 시(市) 지역
    임대차 거래량이 적고 소액 계약 임대차 비중이 높아 신고 필요성이 낮은 도 지역의 군(郡)은 제외



    신고금액

    확정일자 없이도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임차보증금 최소금액이 6000만원인 점을 고려해
    임대차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차임 3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으로
    신규, 갱신계약 모두 신고해야 하지만 계약금액의 변동이 없는 갱신계약은 신고대상에서 제외


    신고 항목
    임대인과 임차인의 인적사항,
    임대 목적물 주소·면적(방수), 임대료, 계약기간, 체결일 등
    갱신계약은 종전 임대료와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여부


    신고의무자
    계약 당사자인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신고서에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해 신고하는 것이 원칙
    신고 편의를 위해 둘 중 한 명이 당사자 모두의 서명이 기재된 계약서를 제출해도 된다.
    임대한 주택의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 또는 비대면 온라인 신고


    전입신고시 임대차 계약서를 첨부하면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한 것으로 규정.
    임대차 신고 시 계약서를 제출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확정일자 부여
    (임차인이 전입신고할때 하면 가장 편하겠군)

    공인중개사 등 계약 당사자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가 임대차 계약 신고서의 작성과 제출을 대행가능


    과태료
    임대차 계약 후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거짓신고는 100만원을 부과하고,
    미신고의 경우 계약금액과 신고 해태기간을 고려해 최소 4만원에서 최대 100만원을 부과한다.


    계도기간
    2022년 5월31일까지 1년 동안은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을 운영


    대전·세종·용인에서 19일부터 시범운영
    오는 19일부터 대전 서구 월평1·2·3동, 세종 보람동, 용인 기흥구 보정동 등 5개 동 주민센터에서 임대차 신고제를 시범운영한다.



    신고자료는 과세자료로 이용하지 않는다고한다.
    믿을수 있는 말인지..



    반응형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