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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아파트를 매도하면서
근저당권 말소건으로 법무사에게 비용(현금 100,000원)을 지불했습니다.
법무사 비용의 계정과목은
법부사 기본보수액, 법무사 등기 업무에 대한 일비 및 교통비, 기타 공람등 제증명 발급비용
->국내지급수수료 (간편장부의 경우 지급수수료)
지급수수료 100,000원/ 현금 100,000원
참고로
등록세, 교육세, 인지대(법원등기수입증지)는 세금과 공과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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