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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개인사업자로
오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았습니다.
발급비용은 600원
얼마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회계처리를 해야지요.
그래서 찾아봤습니다.
증명서 발급비용의 계정과목은 무엇일까요?
회사가 법인관련 등기부등본이나 인감증명, 관공서 관련 제증명 서류등을 발급받으며 지급하는 비용은 지급수수료 계정으로 처리를 하면 된다.
예를 들어 인감증명을 발급받으며 10,000원을 지급을 한 경우
지급수수료 10,000 / 현금 10,000
으로 회계처리를 하면 된다.
*지급수수료란?
지급수수료란 회사의 일상적인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외부의 거래처가 제공한 용역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수수료를 처리하는 계정이다.
*지급수수료로 처리할 수 있는 사례들
지급수수료에는 감정수수료, 추심수수료, 수입증지대, 제증명발급수수료, 신용카드결제수수료, 송금수수료, 법률자문료, 수표발행수수료, 특허권사용료, 복사기.팩스.컴퓨터 유지수수료, 공인회계사.세무사.변리사.공인노무사,법무사 자문료, 경영컨설팅 자문료, 도메인등록수수료, 지로(GIRO)수수료, 로얄티, 비자발급비, 검사수수료, 전기가스 점검수수료, 공증료, 기타 용역계약이 체결된 제경비 등이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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