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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분 종합부동산세율 인상 등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제가 변경됩니다.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율을 인상하였으며, 법인에 대해서는 개인 최고세율이 단일세율로
적용됩니다.
과 세 표 준 | 일 반 | 3주택 이상 + 조정대상지역 2주택 | ||||
현행(%) | 개정(%) | 법인 | 현행(%) | 개정(%) | 법인 | |
3억원 이하 | 0.5 | 0.6 | 3.0 | 0.6 | 1.2 | 6.0 |
3~6억 원 | 0.7 | 0.8 | 0.9 | 1.6 | ||
6∼12억 원 | 1.0 | 1.2 | 1.3 | 2.2 | ||
12∼50억 원 | 1.4 | 1.6 | 1.8 | 3.6 | ||
50∼94억 원 | 2.0 | 2.2 | 2.5 | 5.0 | ||
94억 원 초과 | 2.7 | 3.0 | 3.2 | 6.0 |
②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의 세부담 상한*을 200%에서 300%로 인상하였고, 법인에 대한 세부담
상한을 폐지하였습니다.
* 전년 대비 당해 연도의 「종합부동산세액과 재산세액」의 합산세액 증가 한도
③ 법인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산정시 기본공제(6억원)를 폐지하였습니다.
* (주택공시가격의 합계 - 6억원) x 공정시장가액비율(’21년 95%)
④ 실수요 1주택자의 부담 경감을 위해 1세대 1주택 보유 고령자의 세액공제율(구간별 +10%p↑)
및 합산공제율* 한도(70→80%)를 상향하였습니다.
* 1세대 1주택 보유자 합산공제율 = 고령자 공제율 + 장기보유 공제율
고령자 공제 | 장기보유 공제(현행 유지) | |||
연 령 | 공제율(%) | 보유기간 | 공제율(%) | |
현 행 | 개 정 | |||
60~65세 | 10 | 20 | 5~10년 | 20 |
65~70세 | 20 | 30 | 10~15년 | 40 |
70세 이상 | 30 | 40 | 15년 이상 | 50 |
시행일 : 2021년 1월 1일 이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2020/12/28 - [경제공부] - 2021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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