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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율 인상 등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제가 변경됩니다.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율을 인상하였으며, 법인에 대해서는 개인 최고세율이 단일세율로
    적용됩니다.

     

    과 세 표 준 일 반 3주택 이상 + 조정대상지역 2주택
    현행(%) 개정(%) 법인 현행(%) 개정(%) 법인
    3억원 이하 0.5 0.6  3.0  0.6 1.2 6.0
    3~6억 원 0.7 0.8 0.9 1.6 
    6∼12억 원 1.0 1.2 1.3 2.2 
    12∼50억 원 1.4 1.6 1.8 3.6
    50∼94억 원 2.0 2.2 2.5 5.0 
    94억 원 초과 2.7 3.0 3.2 6.0 


    ②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의 세부담 상한*을 200%에서 300%로 인상하였고, 법인에 대한 세부담
    상한을 폐지하였습니다.
    * 전년 대비 당해 연도의 「종합부동산세액과 재산세액」의 합산세액 증가 한도

     

    ③ 법인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산정시 기본공제(6억원)를 폐지하였습니다.
    * (주택공시가격의 합계 - 6억원) x 공정시장가액비율(’21년 95%)

     

    ④ 실수요 1주택자의 부담 경감을 위해 1세대 1주택 보유 고령자의 세액공제율(구간별 +10%p↑)
    및 합산공제율* 한도(70→80%)를 상향하였습니다.
    * 1세대 1주택 보유자 합산공제율 = 고령자 공제율 + 장기보유 공제율

     

    고령자 공제 장기보유 공제(현행 유지) 
    연 령  공제율(%)  보유기간 공제율(%) 
      현 행 개 정 
    60~65세 10 20 5~10년 20 
    65~70세 20 30 10~15년 40 
    70세 이상 30 40 15년 이상 50


     

    시행일 : 2021년 1월 1일 이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2020/12/28 - [경제공부] - 2021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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