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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간임대주택특별법 주요 개정 사항 >

    ① 단기임대 (3, 4, 5년) 및 아파트 임대사업자 폐지
    ㅇ 단기임대와 아파트 임대는 폐지되므로 기 등록된 단기임대유형에서 장기임대(장기 일반, 공공지원)로 전환도 금지
    종전 법에 따른 3년, 4년, 5년 임대 및 아파트 매입형 준공공임대, 10년 임대도 폐지

    ② 폐지유형의 임대의무기간 종료 시 자동 등록말소 추진
    ㅇ 법 개정 전 폐지유형(단기, 아파트 임대)으로 등록된 기존 임대주택은 법 시행 후 임대의무기간이 종료한 날 자동으로 등록이 말소된다.(※ 별도의 말소 신고 필요 없음)

    ③ 단기 또는 아파트 임대사업자에 한해 자진말소 신고 가능
    ㅇ 폐지되는 유형인 단기 또는 아파트 임대사업자에 한해 자진말소 신고 가능
    ㅇ 과태료 면제되며 신고시 임대차계약서와 임차인의 자진말소동의서 제출해야함

    ④ 모든 등록 임대사업자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의무화
    ㅇ 등록임대주택에서 임차인이 보증금 미반환 걱정 없이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앞으로는 모든 등록임대주택에 대해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이 의무화
    건설임대 전부, 매입임대 일부(동일단지 통 매입, 100세대이상)는 유예기간없이 보증보험가입하여여 함.

    ㅇ 이중 법 시행 이후 신규 등록하는 주택의 경우 법 시행 즉시 적용하되, 기존 등록주택은(건설제외) 준비과정이 필요함을 고려하여 법 시행 1년 후(2021.08.18.)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
    ※ 임대차계약신고시 임대보증보험증서 제출

    ㅇ 기존에는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위해 필요한 주택가격의 산정방법으로 감정평가액을 적용하였으나, 2020년 12월 10일 이후 임대사업자 부담 경감을 위해 공시가격 (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하는 기준시가)을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문의 :
    주택도시보증공사 서울남부지사(302-6009-7960) 또는
    SGI서울보증(강남지점 602-567-0021, 고객지원센터 1670-7000, 02-3671-7000)


    ⑤ 미성년자 또는 의무위반으로 등록이 말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등록이 제한됨(2020.12.10.시행)
    이 등록임대사업자의 공적 책임 강화를 위하여 법 시행 후 '미성년자' 또는 '민간 임대주택법상 주요 의무위반으로 등록이 말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등록이 제한

    ⑥ 등록임대 부기등기 표기내용 및 말소 사항 규정(시행령안 제4조의2)이 등록임대주택이 공적 의무가 부여된 주택임을 알 수 있도록 소유권등기에 임대의무기간과 임대료 증액기준을 준수하여야 함을 부기등기하도록 의무화
    ※ 등록 임대주택의 부기등기(부칙 제4조, 법 제5조의2)
    • (시행) '20.12.10일 부터 시행하되, 시행 전에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민간임대 주택의 경우 시행 후 2년 이내에 부기등기를 하여야 함
    • (등기 시기) 임대사업자의 등록 후 지체 없이 해야 하되, 등록 이후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는 경우 그 보존등기와 동시에 해야 함

    ㅇ 세부사항으로 부기등기 시 '임대의무기간 및 임대료 증액기준을 준수해야하는 민간임대주택'이라 표기하도록 하고, 임대주택 등록이 말소되면, 부기등기 말소신청을 하도록 규정

    ★ 부기등기 절차
    □ 개인이 부기등기를 직접 하는 경우(셀프등기)
    ㅇ (오프라인) 등기과(소) 방문 신청서 작성 후 부기등기 신청
    * 신청시 필요서류 : 신분증, 임대사업자 등록증,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등기신청 예상발생비용 : 15,000원

    ○ (온라인) 대법원 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를 통해 신청
    공인증인서 발급 전국 등기과(소) 방문 사용자 등록"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등기신청 및 첨부서류 등록

    □ 법무사에게 등기신청을 의뢰하는 경우
    ㅇ 법무사 위임장 등을 작성하여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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