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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주임대료 계산 및 주택임차자금 차입금 기준 이자율 조정

     

    (소득칙 §2357, 법인칙 §6)

     

    현 행

    개 정 안

     

    임대보증금 등에 대한
    간주임대료* 계산 및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기준 이자율

     

    * 간주임대료=(보증금3억원)×60%×
    정기예금 이자율을 감안하여 정한 이자율

    ** 대부업자 외 거주자로부터 차입 시 기준이자율보다 낮은 경우 주택자금공제 배제

     

    1.8%

     

    이자율 하향 조정

     

     

     

     

     

     

     

    1.8% 1.2%

     

    <개정이유> 시중은행 정기예금 이자율 수준을 반영하여 조정

     

    *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과 동일 수준

     

    <적용시기>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소득칙)
                     ‘21.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법인칙)

     

    <경과조치> 규칙 시행 전 경과한 과세기간 분은 종전 규정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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