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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주임대료 계산 및 주택임차자금 차입금 기준 이자율 조정
(소득칙 §23․57, 법인칙 §6)
현 행 |
개 정 안 |
□ 임대보증금 등에 대한
* 간주임대료=(보증금–3억원)×60%× ** 대부업자 외 거주자로부터 차입 시 기준이자율보다 낮은 경우 주택자금공제 배제
ㅇ 연 1.8% |
□ 이자율 하향 조정
ㅇ 연 1.8% → 1.2% |
<개정이유> 시중은행 정기예금 이자율 수준을 반영하여 조정
*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과 동일 수준
<적용시기>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소득칙)
‘21.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법인칙)
<경과조치> 규칙 시행 전 경과한 과세기간 분은 종전 규정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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