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시설물(건축물 외 2종) 내진성능 향상요령” 개정 알림
'기존 시설물(건축물 외 2종) 내진성능 향상요령(안)' 대해 관계기관 의견조회 및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거쳐 개정을 완료하여 향상요령의
개정 전문 등 관련자료를 아래와 같이 게시하오니, 기존 시설물의 내진보강 등 시설물 지진안전 확보 업무에 본 자료를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개정사유
- 개정된 ‘평가요령’과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내진보강 관련 최신 공법 등을 반영하여 시설물의 합리적인 내진보강을 수행할 수 있도록
향상요령을 개정 및 보완
나. 게시내용
- (건축물) 내진성능 향상요령(개정 요약, 전문) : 붙임1
- (교량) 내진성능 향상요령(개정 요약, 전문, 신구대비표) : 붙임2
- (터널) 내진성능 향사요령(개정 요약, 전문, 신구대비표) : 붙임3
향상요령은 관리원 홈페이지 '지진정보관(관리원 홈페이지 우측 상단 링크 참조)'의 '내진성능 평가요령'란을 통해서도 제공되고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생활시설본부 국가내진센터 (055-771-1560)
국토안전관리원 홈페이지 | 기술정보 > 기술자료실 > 자료실
'기존 시설물(건축물 외 2종) 내진성능 향상요령(안)' 대해 관계기관 의견조회 및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거쳐 개정을 완료하여 향상요령의 개정 전문 등 관련자료를 아래와 같이 게시하오니,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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