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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시설물(건축물 외 2종) 내진성능 향상요령” 개정 알림

     

    '기존 시설물(건축물 외 2종) 내진성능 향상요령(안)' 대해 관계기관 의견조회 및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거쳐 개정을 완료하여 향상요령의

    개정 전문 등 관련자료를 아래와 같이 게시하오니, 기존 시설물의 내진보강 등 시설물 지진안전 확보 업무에 본 자료를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개정사유

      - 개정된 ‘평가요령’과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내진보강 관련 최신 공법 등을 반영하여 시설물의 합리적인 내진보강을 수행할 수 있도록

        향상요령을 개정 및 보완



    나. 게시내용
      - (건축물) 내진성능 향상요령(개정 요약, 전문) : 붙임1
      - (교량) 내진성능 향상요령(개정 요약, 전문, 신구대비표) : 붙임2
      - (터널) 내진성능 향사요령(개정 요약, 전문, 신구대비표) : 붙임3



    향상요령은 관리원 홈페이지 '지진정보관(관리원 홈페이지 우측 상단 링크 참조)'의 ​'내진성능 평가요령'란을 통해서도 제공되고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생활시설본부 국가내진센터 (055-771-1560)

     

     

    https://www.kalis.or.kr/www/brd/m_435/view.do?seq=114&srchFr=&srchTo=&srchWord=%EB%82%B4%EC%A7%84&srchTp=0&itm_seq_1=0&itm_seq_2=0&multi_itm_seq=0&company_cd=&company_nm=&pitem=10&p_stat=&p_itmseq1= 

     

    국토안전관리원 홈페이지 | 기술정보 > 기술자료실 > 자료실

    '기존 시설물(건축물 외 2종) 내진성능 향상요령(안)' 대해 관계기관 의견조회 및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거쳐 개정을 완료하여 향상요령의 개정 전문 등 관련자료를 아래와 같이 게시하오니, 기

    www.kali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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