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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도로 관련 법령
농어촌도로 관련 법령 농어촌도로 정비법(법률)(제19117호) 제2조(농어촌도로의 정의) ① 이 법에서 “농어촌도로”란 「도로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도로(읍 또는 면 지역의 도로만 해당한다)로서 농어촌지역 주민의 교통 편익과 생산ㆍ유통활동 등에 공용(共用)되는 공로(公路) 중 제4조 및 제6조에 따라 고시된 도로를 말한다. ② 농어촌도로(이하 “도로”라 한다)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서 도로의 효용(效用)을 다하게 하는 시설 또는 인공구조물을 포함한다. 제4조(도로의 종류 및 시설기준 등) ① 이 법에서 도로는 면도(面道), 이도(里道) 및 농도(農道)로 구분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도로의 종류별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면도: 「도로법」 제10조제6호에 따른 군도(郡道) 및 그 상위 등..
2024. 1. 22.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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